[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자신의 차량을 향해 상향등을 켰다는 이유로 보복 운전을 2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충북 옥천경찰서는 22일 뒤따라오던 차량이 상향등을 켰다며 보복 운전한 혐의(특수협박)로 회사원 A(27)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5일 오후 6시 58분께 옥천군 군북면 이백리에서 자신의 뒤에 오던 차량이 상향등을 켰다는 이유로 자신이 몰던 승용차를 한 차례 급정거하는 등 총 8.8㎞를 달리며 보복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피해차량 옆에 다가가 운전석 문을 주먹으로 내리치면서 욕설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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