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최근 국내에 도입된 증강현실 게임(VR)인 '포켓몬고'가 열풍인 가운데 잡음도 끊이지 않고 있다. 

이번에는 10대 여중생이 '포켓몬고'를 즐기는 자신을 60대 남성이 폭행했다며 고소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김해중부경찰서는 김모(16)양이 김해시자원봉사단체협의회 간부 이모(63)씨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며 고소장을 내 수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양은 지난 11일 오전 11시 30분께 김해시 대성동 시민의종 인근 도로에서 친구와 함께 '포켓몬고' 게임을 즐기고 있었다.

마침 당시 지역 자원봉사단체 회원들과 함께 현장에서 '포켓몬고 안심지킴이' 활동을 하던 이씨는 김양의 모습을 보고 "포켓몬고 게임하고 있었지. 휴대폰 내놔 봐라"며 소리쳤다.

김양은 이 과정에서 휴대폰을 호주머니에 넣었는데 이씨가 강제로 휴대폰을 뺏으려고 하며 폭행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포켓몬고 게임을 잘 몰랐고 이 게임이 불법인 줄 알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어 "불법 게임을 하는 줄 알고 과잉 지도를 하는 과정에서 빚어졌다"며 "팔목을 잡았을 뿐 폭행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찰은 조만간 이씨를 불러 폭행 등 혐의가 인정되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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