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박영수 특별검사팀(이하 특검)은 수사결과를 3월 3일에 발표하고, 수사기간 만료일인 28일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기소할 뜻을 24일 밝혔다.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이재용 부회장 기소 여부와 특검 수사결과 발표 시기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특검 수사기간은 2월 28일까지로, 수사기간 연장 가능성이 불투명해진 상태다.

이 특검보는 이와 관련 "현재로서는 수사기간이 연장되느냐에 따라 이재용 부회장의 기소 시점일이 달라질 수 있다"며 "연장되면 수사기간을 더 확보돼야 하기 때문에 뒤로 밀리고, 연장 안 될 경우에는 바로 그 시점에 기소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특검보는 "수사대상 뿐 아니라 기소된 피고인들이 상당히 많아 수사기간 연장승인 여부를 얼마 안 남겨둔 상황에서는 특검의 수사 정리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3월 3일 이후나 3월 초로 판단된다"고 언급했다.

이어 특검법상 수사기간 종료 3일 이내에 기소를 해야 하지 않냐는 질문에, 이 특검보는 "기소 및 불기소 여부는 28일 결정해야 하고 3월 3일까지 관련 사건을 관할 검찰청으로 인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특검보는 이어 "3월3일까지 이를 인계하면 되고 그와 상관없이 어느 시점에 수사결과 발표하든 문제 없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 특검 수사발표 3월3일…이재용 부회장 28일 기소./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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