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10일 오전11시 확정…격랑 예고
2017-03-08 17:48:00 | 김규태 차장 | suslater53@gmail.com
[미디어펜=김규태 기자]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8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일을 10일 오전 11시로 확정, 발표했다.
헌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재판관 8명 전원이 참석하는 재판관 회의(평의)를 열고 탄핵 사유에 대한 법리 검토와 함께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날짜를 지정했다.
헌재는 지난 7일 선고일을 지정할 것으로 전망됐으나 하루 지나 결정했다.
오는 13일은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재판관의 퇴임일이다. 헌재는 그 전에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게 됐다.
헌재 탄핵심판은 지난달 27일 최종변론 후 선고 전 약 2주간의 평의와 평결, 결정문 작성 및 원안 확정 등의 과정을 거쳐왔다.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에는 이의제기 절차가 없다. 헌재는 이날 선고일 결정 후 결정문 원안 확정의 과정에 들어간 것으로 관측된다.
10일 열리는 탄핵심판 선고는 박 대통령이나 소추위원인 권성동 국회 법사위원장이 출석하지 않아도 가능하다.
헌재의 선고 전 과정은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처럼 생방송으로 전국에 중계될 전망이다.
국민 일부가 선고를 직접 방청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헌재는 안전상의 이유로 현장접수는 생략하고 전자추첨 방식으로만 방청객을 선정할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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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탄핵심판 선고 10일 오전11시 확정…인용·기각 격랑 예고./사진=미디어펜 |
선고가 끝난 후에는 인용이든 기각이든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오는 10일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에서 인용이 결정되면 박 대통령은 곧바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된다.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박 대통령은 향후 진행되는 검찰 수사에 따라 피의자로서 기소되거나 구속될 수도 있다.
탄핵안이 인용되면 여야 정치권은 곧바로 조기대선 국면으로 접어든다. 대통령직 상실시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져야 해서 5월 초순까지 2017 대선이 펼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기각이나 각하 결정이 나오면 박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직에 복귀한다.
박 대통령은 정국 수습책을 제시하며 국정 장악력 회복에 나서겠지만 야권의 강한 반발과 국회의 견제는 여전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따라 정국은 당분간 혼란스러울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헌재는 10일 탄핵심판 선고 직후 결정문 정본을 박 대통령과 국회 등 당사자에게 보내면서, 법무부 등 이해관계에 있는 국가기관 등에도 송부한다. 헌재는 탄핵심판 결정문을 일반인이 찾아볼 수 있도록 관보와 헌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도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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