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오는 10일 오전 11시로 결정된 가운데, 헌법재판관들의 평결까지 대통령 변호인단과 국회 양측의 막판 법리다툼과 장외공방 등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대통령의 파면 및 업무 복귀를 결정하는 탄핵인용-기각-각하 등의 보안유지를 위해, 헌법재판관 8인은 선고 직전인 당일 오전에 평의를 열고 평결을 낼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국회 소추인단은 지난 6일 박영수 특별검사의 최종 수사 발표 결과 발표와 최순실씨 등 국정농단 사건 주요 인물의 공소장을 헌재에 제출했고, 이에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튿날인 7일 헌재에 '특별검사 수사결과보고 제출에 대한 피청구인 측 의견' 참고 준비서면을 제출해 곧장 반격에 나섰다.

양측의 공방은 지난달 27일 최종변론기일 이후 열흘간 쉴새없이 이어졌다.

지난 열흘간 국회측은 '선고방식에 대한 의견', '중대성 법리에 대한 의견' 등 10차례에 걸쳐 참고 서면을 냈고, 대통령 변호인단은 김평우 변호사가 낸 '변론재개 신청서' 등 참고 서면 26건을 헌재에 제출했다.

양측이 서로에게 유리한 언론 보도를 첨부해 제출한 가운데, 김평우 변호사는 헌재 앞을 직접 방문해 "재판관 8인 체제 선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 헌재 탄핵선고의 날 임박…평결까지 대통령·국회 막판 총력전./사진=연합뉴스


헌재는 오는 10일 선고기일을 공식발표했으나 아직 평결을 열지는 않았다.

이와 관련 헌재 관계자는 "평의 내용은 비공개가 원칙이라 알려줄 수 없으나, 결론을 냈기 때문에 선고기일을 지정한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 2013년 12월 헌재가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에 대해 심판할 당시에도 선고시각 10시를 30분 앞두고 최종평결을 했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헌재가 선고시각을 10일 오전 11시로 밝힌 것은 오전 평결을 염두에 두고 시간을 최대한 확보하려는 계산이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한다.

헌재의 이번 탄핵심판 평결에는 재판관 7명 이상이 참여해 심판 결론에 대한 의견을 밝히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이 탄핵 인용에 찬성해야 박 대통령 파면 결정이 내려지며, 반대로 인용이 5명 이하에 그칠 경우 탄핵 청구는 기각돼 대통령은 직무에 바로 복귀한다.

다만 재판관 중 2명 이상이 평결 참여를 거부할 경우 평결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

헌법재판관 8인은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9일 오후에도 전원이 참석하는 평의를 열어서 의견을 좁혀나갈 계획이다.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