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문상진 기자]헌정 사상 두 번째 탄핵 심판의 모습은 달라도 너무 달랐다. 2004년 5월14일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은 기각됐다. 13년 후인 2017년 3월10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인용, 파면이 결정됐다. 헌정 사상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으로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하차한 대한민국 첫 대통령으로 남게 됐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인연 치고는 기막힌 인연이다. 13년전 노무현 전 대총령은 공직선거법 위반, 측근 비리 공범으로서 책임, 국가 경제와 국정 파탄 책임 등으로 탄핵소추를 당했다.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은 한나라 대표로 탄핵을 주도했고 구속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을 맡았다. 노무현 전 대통령측 변론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대리인단을 이끌었다. 13년 후 박근혜 전 대통령은 최순실 국정농단사건과 관련 13가지 사유로 탄핵을 당했다. 문재인 전 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이끌었다.

   
▲ 10일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해 헌법재판관 8명 전원일치로 인용 결정했다. /사진=연합뉴스

헌재는 노무현 전 대통령은 선거법을 위반했지만 파면을 할 만큼의 중대한 법 위반은 아니라고 판단해 기각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국민의 신임을 배반해 ‘헌법 수호’라는 대통령의 중대한 임무를 위반했다고 8명 전원일치로 인용했다.

당초 탄핵소추 사유가 많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종선고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결정 요지 낭독에 26분이 걸린 점을 감안, 1시간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이정미 권한 대행이 결정문을 읽어내린지 21분만에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는 주문이 나왔다. 예상을 뒤엎은 빠른 진행이었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한 날로부터 두 달여인 63일 만에 선고가 이뤄졌고 선고까지 총 7차례의 재판과 4명이 증인이 나왔다. 2017년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는 준비절차를 포함해 총 20차례 심리가 진행됐고 법정에 나온 증인만도 25명에 달했다. 지난해 12월9일 국회에서 탄핵안이 의결된 뒤 3개월여인 92일이 걸렸다.

속도전을 요구했던 노 전 대통령과 변론 재개 신청을 내며 지연작전을 벌였던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헌재 결정은 정반대였다. 최종변론 후 선고일까지 노 전 대통령은 14일, 박 전 대통령은 11일이 걸렸다. 헌재가 이처럼 빠른 결정을 내린 배경에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각 탄핵 사유  쟁점별 재판관들의 소수의견이 적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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