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법원은 검찰의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오는 30일 오전에 연다고 27일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의 출석 여부는 아직 미지수다.

박 전 대통령이 심문에 나온다면 변호인단 입회 하에 심문을 받고 재판장에게 입장을 소명하게 된다. 혹은 박 전 대통령이 언론 앞에 다시 서야 할 부담감 등을 고려해 영장심사에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27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30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강부영(43·32기) 영장전담 판사 심리로 열린다.

혐의가 다양하고 기록도 방대한데다 검찰과 변호인단의 의견이 첨예하게 갈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심문에만 수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1일 검찰 조사에서 자신에게 적용된 13가지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한 바 있다.

자신을 둘러싼 각종 혐의를 부인해 온 만큼 이번 영장실질심사에서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오는 30일 오전에 열린다./사진=연합뉴스


영장심사 절차가 마무리되면 이후 강 판사가 상당한 시간을 들여 양측의 기록을 검토해 구속 필요성이 있는지를 심리한다.

법조계는 박 전 대통령의 경우 31일 새벽에나 구속 여부가 결정될 거라고 보고 있다.

지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우에도 재판부는 심문 시작부터 해서 19시간 후 다음날 새벽 5시 30분에 영장 발부를 결정했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강 판사는 공익법무관을 마치고 부산과 창원, 인천지법을 거쳐 지난 2월 정기인사에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로 옮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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