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서울대병원 직원 161명이 고 백남기 씨의 의무 기록을 무단으로 열람한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국회 요구로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6일까지 서울대학교병원의 전자 의무 기록 무단 열람 및 유출 실태를 감사한 결과 이 같이 드러났다고 29일 밝혔다.

감사원은 백씨가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쓰러져 서울대병원 응급실로 이송된 2015년 11월 14일부터 국회의 감사 요구가 있었던 12월 30일까지 서울대병원 종합의료정보시스템과 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PACS)의 접속 기록을 확인했다. 그 결과 734명이 4만401회에 걸쳐 백 씨의 의료 기록을 열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열람자 734명 가운데 담당 의료진은 370명, 업무와 관련해 열람을 한 관계자는 139명이었다. 

그러나 나머지 225명 중 161명에 달하는 인원이 업무와 관련없이 모두 725차례나 백 씨의 기록을 무단 확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64명은 로그아웃 미처리, 계정 도용 등 사용자의 계정 관리 미흡에 의한 무단 열람 사례로 파악됐다.  

자발적 의사에 따라 무단 열람을 한 161명 중 대다수(157명)는 단순 호기심에서 의무 기록을 열람한 것으로 알려졌다. 3명은 교수의 열람 지시에 따라, 1명은 담당 의사에게 치료를 부탁할 목적으로 각각 의무 기록을 무단 열람했다. 이들의 열람 횟수는 대부분 5회 미만이었지만, 10회 이상 열람한 사람도 18명이나 됐다.

또 무단 열람자를 직군별로 살펴보면, 의사가 86명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무단 열람자 중 한 명인 간호사 A씨는 환자의 신체 상태, 입원 동기 등 정보를 휴대 전화로 촬영해 친구에게 전송하기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의무 기록 무단 열람 직원들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더불어 간호사 A 씨에 대해서는 서울대병원에 자체 규정에 따라 징계 조치를 내릴 것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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