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박근혜 전 대통령은 30일 오전10시30분 열리는 구속영장실질심사 출석과 관련해 서울 삼성동 사저에서 법원으로 직행할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 관계자는 29일 오후 브리핑에서 박 전 대통령이 검찰청사에 들리지 않고 바로 갈 것이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관계자는 이어 "영장심문 때 피의자 구인 방식에 대해선 특별한 매뉴얼이 없다"며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대처하고 있다"고 말했다.

내일 예정된 박 전 대통령 영장심사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 3인 중 가장 후임인 강부영(43·32기) 판사가 맡는다. 1997년 영장심사 제도 도입 이래 전직 국가원수의 심사는 처음이다.

박 전 대통령 경호는 법원 출석 때까지 청와대 경호팀이 맡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순간부터 법무부 통제 아래 이루어진다.

청와대 경호팀 근접 경호는 박 전 대통령이 영장심사 재판정에 들어서는 순간까지이며, 이후부터는 법원 소속 방호원들이 경호를 맡을 것으로 보인다.

   
▲ 박근혜 전 대통령은 30일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한다./사진=연합뉴스


박 전 대통령은 30일 오전10시경 삼성동 사저를 출발해 법원에 도착한 후, 일반 피의자들과 동일하게 청사 4번출구로 들어와 계단이나 엘레베이터로 한 층을 올라간 뒤 321호 법정에서 비공개 구속심사를 받을 예정이다.

법원은 이날 오전 박 전 대통령이 출석하는 시간에 321호 법정이 위치한 청사 3층의 7개 재판정에 대해 일반인 출입을 통제할 방침이나, 전면통제는 어렵다고 밝혔다.

심사 후 대기장소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법원과 협의를 해야 하며 아직 확정된 게 없다"며 "영장심문을 마친 후 법원에서 검찰로 오는 건 경호문제에 대한 협의가 끝나야 한다"고 밝혔다.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