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성장엔진 멈추게 할 수도…단계적 준비기간 두고 연착륙시켜야
   
▲ 이동응 경총 전무
지난 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심의했다. 1주에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 한도를 2~4년 유예기간을 거쳐 주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자는 내용이다. 중소기업의 경우 4년 후에는 임금을 아무리 더 주어도 1주에 52시간을 넘길 수 없게 된다. 

물론 근로시간은 줄여나가야 한다. 그러나 국회의 논의처럼 가는 것은 어렵사리 합의한 2015년 노사정합의를 전면 부정하는 것이다. 노사정 대타협의 핵심은 근로시간 단축의 전제로 산업현장, 특히 기업과 근로자 모두가 감내할 수 있는 연착륙 방안을 병행하자는 것이었다.

4년 이후에 시작하되 그후 4년은 한시적으로 8시간 특별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줄여나가기로 했었다. 물론 노동계도 동의한 사안이다. 아무런 준비 없는 근로시간 단축은 노사 모두에게 공포로 다가오기 때문이었다.

우리나라의 경직적인 노동환경 속에서 초과근로는 기업이 경기 상황에 따라 생산량을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었다. 근로자의 걱정도 마찬가지로 컸었다. 초과근로 할증률이 일본이나 ILO 기준보다 2배나 높은 우리 법제에서 초과근로는 근로자들의 추가소득이었던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양쪽의 입장을 고려하여 2015년 노사정은 기업 규모별 4단계 순차 도입과 1주 8시간의 특별연장근로 허용 등에 합의했다. 수차례의 합의 실패를 경험한 후 치열한 논의와 상호 양보를 통해 어렵사리 도출한 성과였다. 
 
   
▲ 국회 환노위가 지난 20일 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방안을 합의했다가 언론의 뭇매로 대선 이후로 연기했다. 보완책 없는 근로시간단축은 수십년간의 노사 관행과 다른 제도를 도입하여 기업의 성장엔진을 멈추게 하는 재앙이 될 수도 있다. /사진=연합뉴스

그러나 지난 주 국회에서 논의되었던 방향은 합의 전 노동계가 요구했던 내용과 사실상 동일하다. 이는 노사정이 2014년 12월부터 노동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서로 조금씩 양보하여 청년들의 일자리를 창출해 보자며 120여 차례 머리를 맞대 도출한 노사정 대타협을 국회가 거꾸로 돌리는 결과다.
 
국회는 법을 통과시키면 그 뿐이지만 임금 감소와 추가 고용의 부담은 고스란히 노사가 떠안게 된다. 이런 방식의 근로시간 단축은 대기업보다 중소․영세기업에 더 타격이 크다는 점이다. 경쟁력과 시스템이 상대적으로 미비한 중소기업은 아무런 준비 없이 어려움에 노출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휴일근로를 제한할 경우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생산 차질이 우려된다고 걱정하고 있다. 근로시간을 무작정 줄이면 가뜩이나 사람 구하기도 어려운데 생산량을 어떻게 맞출 수 있을지 걱정이다. 설사 사람을 구하더라도 당장 생산설비를 늘릴 여력이 없다. 아무런 보완책 없이 수십년간의 노사 관행과 다른 제도를 도입하여 기업의 성장엔진을 멈추게 하는 상황은 자칫 재앙이 될 수도 있다. 

우리 국민 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들이 납품물량과 납기일을 못 맞추고 인건비 부담에 허덕이다 도산이나 폐업 상황에 몰리는 상황은 그 누구도 원하는 바가 아닐 것이다.

정치권의 이야기처럼 휴일근로에 중복할증을 하고 근로시간을 줄이면서도 소득은 감소되지 않는다면 그 어떤 기업이 신규 일자리를 늘리려고 하겠는가?

시간을 거슬러 살펴봐도 2003년에 시행된 주 40시간제 도입은 6단계의 기업규모별 순차 도입과 휴가제도 변경, 공휴일 축소와 한시적으로 연장근로 할증률을 25%로 인하하는 보완책이 동시에 마련되었었다. 

다행히 국회는 이 논의를 보다 폭널게 검토하기 위해 대선 이후로 연기했다고 한다. 재논의시 근로시간 단축 논의는 노사정 합의 취지에 맞게 일정 준비기간 동안 특별연장근로 허용, 휴일근로 중복할증 배제 등 제도적 완충장치가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근로시간 단축에만 무리하게 방점을 둘 경우 그 고통은 모든 국민과 기업에게 되돌아 올 것이 명백하다. /이동응 경총 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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