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기상생촉진·조세특례·해양경비·건보법 개정안도 본회의 통과
[미디어펜=한기호 기자]정치권이 30일 중국 정부에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한반도 배치에 따른 각종 보복 행위를 중단하라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다만 미국 결의안과 같이 중국의 보복을 직접 규탄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사드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행위 중단 촉구 결의안'과,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안 등 법률안 79건 등 총 80개 안건을 처리했다.

결의안은 한·중 관계 악화에 대한 우려와 함께, 중국 당국이 현지 한국기업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고 한국 관련 여행 상품의 판매금지 지침을 내리는 등 보복조치를 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는 내용이 담겼다.

세월호피해지원법에는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인 사건 이후 3년 내 세월호 선체 인양과 수습 작업이 완전히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시효를 10년으로 늘리는 특례 조항을 담았다. 미수습자의 배상금 신청 기한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다.

   
▲ 국회 본회의장./자료사진=미디어펜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4당 원내대표가 합의해 본회의에 직권 상정, 처리된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건'과 같이 제조물 결함을 방치해 소비자가 생명·신체적 피해를 본 경우 최대 3배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도록 한다.

함께 직권상정 처리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중소기업 적합업종 합의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합의 도출을 마치도록 하고, 중소기업청장이 적합업종 사업조정과 관련 대기업에 3년 이내로 시한을 정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철수·축소, 확장·진입자제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한 내용 등이 포함됐다.

이밖에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정기준으로 쓰이던 '평가소득(성·연령·재산·소득·자동차로 추정된 소득)'을 폐지하고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 보험료 산정기준을 변경해 고소득 직장가입자가 현행보다 높은 보험료를 내도록 한다. 건강보험 저소득 지역가입자가 부담 능력에 맞는 보험료를 내도록 하자는 취지다.

청년 정규직을 고용한 중소기업에 채용 1인당 1000만원의 세액 공제혜택을 주고, 자녀장려금 신청 재산요건을 현행 1억4000만원 미만에서 2억원 미만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외국 어선의 불법 행위를 막고자 공무집행 중 공용화기의 사용을 확대하고 검문검색 위반 선박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해양경비법' 개정안 역시 가결됐다.

한편 관심을 모았던 대통령직인수법 개정안(일명 '45일 인수위법')은 위헌 논란이 지속 제기된 끝에 본회의 상정이 불발됐다. 보궐선거로 당선된 대통령이 45일 이내 인수위를 설치·운영하도록 원내대표 간 합의를 이뤘지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내각 구성 등과 관련 '위헌요소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날 국회 의안과는 "제20대 국회에 처리된 법률안은 총 1312건으로 지난 제19대국회 같은 기간 동안 처리된 592건 보다 무려 121.6% 급증했다"며 "제출건수 대비 법률안 처리율도 제19대국회 14.4%에서 제20대국회 21.0%로 수직상승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20대 국회 법률안 처리실적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게 됐다"고 자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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