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공시이행 상황 점검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계열사간 거래 사실을 제대로 공시하지 않은 미래에셋과 대우건설에 각각 7억2392만원, 5866만원 등 모두 7억8258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미래에셋은 미래에셋자산운용과 미래에셋생명보험이 자금거래를 하면서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거나 이사회 의결을 한 뒤 공시를 하지 않은 거래가 11건이나 되는 등 4개사에서 13건의 위반사항이 있었다.

대우건설은 계열회사간 유가증권 거래를 하면서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공시를 하지 않았거나 공시기한을 지연한 사례가 9건이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내부거래 공시에 관한 기업들의 준법 의식이 강화되고 소액주주, 채권자 등 해당 회사의 이해 관계자에게도 회사 경영상황에 관한 정보가 충실히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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