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한국과 미국, 일본 3국은 북한의 제6차 핵실험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전략적 도발시 '어업권 거래' 금지를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26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전날 일본 도쿄에서 열린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에서 한·미·일 3국 대표들은 이러한 방안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협의에서 3국은 북한의 전략적 도발시 감내 못할 징벌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하면서 대북제재에 있어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조셉 윤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 가나스기 겐지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과 함께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에 나섰던 김홍균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은 회담 후 "북한이 추가적인 전략 도발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경고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이를(도발을) 감행할 경우 북한이 감내할 수 없는 강력한 징벌적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했다"면서 강력한 징벌적 조치에 대해 "구체적 협의가 있었지만 구체사항을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말을 아꼈었다.

북한의 어업권을 주로 사들이는 나라는 중국이다.

최근 북한은 중계무역회사를 통해 동해와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수역의 조업권을 7500만 달러에 중국에 팔아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 어업권 거래 차단은 미국 하원이 지난달 발의한 대북 차단 및 제재 현대화 법안(H.R.1644)에도 포함되어 있으나, 유엔 안보리 차원의 논의가 이뤄질 경우 거부권을 가진 중국의 입장이 변수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앞서 6자회담 수석대표 3국 협의에서 중국의 대북제재 역할이 중요하다고 밝힌 것과 일맥상통하는 대목이다.

   
▲ 사진은 지난 2015년 5월 27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 회의에서 한미일 3국 수석대표의 모습./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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