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직원이 블랙리스트(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과 관련해 26일 "문화체육관광부의 요구로 특정 문화예술인 지원을 배제했다"고 법정 증언했다.

예술위원회 부장 홍모씨는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기춘(78)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5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문체부의 요구로 블랙리스트에 오른 문화예술 단체나 인물을 지원 대상에서 배제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홍씨는 지난 2015년 11월부터 올해 초까지 예술위원회 공연지원부에서 근무하면서 문화예술계 지원 업무를 담당했다.

홍씨는 이날 재판장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문체부 지원배제 지시를 알고 있었냐'고 묻자 "지원 신청서를 받은 현황을 문체부에 이메일로 보낸 후에는 전화 등으로 지원배제 요청이 왔던 것으로 안다"면서 "무대예술 전문인력을 지원하는 사업에 지원배제 요청이 와서 담당자들이 굉장히 힘들어했다"고 답했다.

다만 홍씨는 실제로 청와대에서 지시가 왔는지 직원들은 알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홍씨는 이와 관련해 "루머로 '청와대나 국가정보원을 통해서 문체부를 경유해 (지원배제) 지시가 내려온다'는 게 직원들 사이에 알려진 내용"이라고 증언했다.

   
▲ 26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및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블랙리스트 관련 재판이 열렸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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