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값 상승세가 계속되면서 집없는 서민들의 걱정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은 젊은층이나 소년소녀가정 등 취약계층에게는 늘어나는 주거비 부담이 만만치 않습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정부의 주거복지 지원이 미흡한 측면도 없지 않지만, 지원 정책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거나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에 미디어펜은 취약계층이 주거 걱정을 덜 수 있도록 어떤 지원책들이 있고, 입주자격은 어떻게 되고, 또 어떤 절차를 거쳐 입주할 수 있는지 등 상세히 소개하는 기획을 마련했습니다. 아울러 이 코너를 통해 전월세 걱정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편집자주]

[미디어펜 연중기획-아름다운 동행]- "더불어 사는 세상 함께 만들어요"

[주거복지⑤] "이사 걱정 더세요"-다가구 매입임대

[미디어펜=조항일 기자] 다가구 매입임대는 도심에서 살고 있는 최저 소득계층이 현재의 생활권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지 않고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의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한 뒤 저렴하게 임대하는 방식이다.

입주 대상자는 일반가구와 공동생활가정, 긴급지원대상자로 구분된다. 

일반가구는 선정 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대상 지역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며,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이 1순위다. 2순위는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이하이지만 토지가액이 5000만원 이상이거나 자동차가액이 2200만원을 초과하면 안된다.

또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장애인등록증이 교부(정신지체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이 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배우자 포함)된 경우로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이하일 때도 대상이 된다.

공동생활가정의 경우 저소득 장애인, 보호아동, 노인(중증 노인성질환자 제외), 미혼모, 성폭력피해자, 가정폭력피해자, 탈성매매여성, 가출청소년, 갱생보호자, 아동복지시설퇴소자, 북한이탈주민이다. 

공동생활가정이란 가정과 같은 주거환경에서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이 지도교사와 함께 생활하면서 자활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사회에 적응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도관리를 해주는 주거복지프르고그램이이다.

LH에서는 매임임대주택 중 일부를 장애인 등의 재활과 사회복지지원을 위해 관련사회단체에 공급해 운영하고 있다.

   


긴급지원대상자는 위기상황에 처해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시장 등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LH에 통보한 사람이다.

위기상황은 △주소득자가 사망 또는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괴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가정폭력을 당해 가구구성원과 함게 웬만한 가정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화재 등으로 이해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의 생활이 곤란한 경우 등이다.

임대조건은 영구임대주택(주변 시세의 30% 정도) 수준이며, 최초 임대 기간은 2년이지만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임대보증금은 사업비의 5%, 월임대료는 시세의 30% 수준에서 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월세환산액이다. 서울지역 50㎡의 경우 보증금은 350만원이고 월임대료는 8~10만원 수준이다.

입주방법은 일반가구의 경우 사업시행자(LH 등)가 지역별로 시·군·구청, 공사 홈페이지, 신문 등을 통해 입주자를 모집할 때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동사무소)에 입주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된다.

이후 지차체가 입주자를 선정해 LH 등에 통보하면 LH 등이 임주대상자와 임대차 게약을 체결하고 입주에 들어가게 된다. 

공동생활가정은 도지사 등이 선정한 운영기관에서 입주자를 선정하게 된다.

   


매입 대상 주택은 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주택으로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이다. 

공인감정평가기관에서 감정평가한 금액으로 매입공고 또는 부동산중개업소 등의 중개로 매입하는데, 신청 접수된 주택을 현지 실태 조사 후 사업시행자별 매입기준에 따라 매입대상주택을 선정한다.
 
매입기준은 생활편의성 등 입지여건, 건물 노후정도 등 주택의 상태, 토지형상 등 대지의 상태, 임대가능호수, 채권채무관계 등이다. 

신청방법은 사업시행자(LH 등)에 신청서와 건물 및 토지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건축물현황도 첨부),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미디어펜=조항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