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살인범이 언론사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례가 나왔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안양 초등학생 살해사건’으로 사형 선고를 받은 정성현(48)이 지역신문사 기자 A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을 검찰로부터 이첩 받아 조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고소장 내용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2014년 A씨가 쓴 기사에서 자신을 '살인마'로 표현한 것에 대해 ‘명예훼손’을 주장하고 있다. 

정씨는 2007년 12월 안양에서 이혜진(당시 11살)·우예슬(당시 9살) 양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큰 충격을 줬던 인물이다. 2009년 2월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돼 현재 수감 중이다.

A기자는 이혜진 양의 아버지(53)가 사망하자 정씨와 관련된 기사를 쓰면서 '살인마'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씨의 고소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2년 정씨는 ‘경찰 조사과정에서 협박과 강요를 당했다’며 경찰관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원고 패소 판결했다.

2015년엔 정씨가 ‘허위보도로 피해를 봤다’며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역시 법원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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