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오는 9월부터 육아휴직 급여 한도가 늘어난다. 

고용노동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올 9월부터 육아휴직시 첫 3개월간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이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하한액이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각각 늘고 이 한도 안에서 통상 임금의 80%가 지급된다. 

나머지 기간에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상한 100만원, 하한 50만원 한도에서 월 통상임금의 40%가 육아휴직 급여로 지급된다. 

현행법상 육아휴직 급여는 최장 1년 동안 통상임금의 40%를 제공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실태 조사 결과 육아 휴직으로 인한 소득감소를 우려하는 부부들이 많았다"며 "다른 선진국에 비해 급여 수준이 현저히 낮다는 지적에 따라 추경예산과 연계해 인상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고용부는 육아휴직 급여가 인상됨으로써 남성을 중심으로 육아 휴직 사용자가 대거 늘어나고 이에 따라 여성의 조기 직장 복귀 또한 활성화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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