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동건 기자] 배우 문성근과 김여진의 나체 합성사진을 제작 및 유포한 혐의를 받은 전직 국정원 팀장이 구속됐다. 

22일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도망 및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국정원 전 심리전단 팀장 유모씨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전 심리전단 팀원 서모씨에 대해선 "범행의 경위, 가담 정도 등을 종합하면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유씨와 서씨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상 명예훼손, 국정원법상 정치 관여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2011년 5월 문성근과 김여진의 합성 나체 사진을 제작해 온라인 등에 유포한 유씨와 서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지난 20일 청구한 바 있다. 

   
▲ 사진=문성근 페이스북


한편 지난 11일 국가정보원 개혁발전위원회가 공개한 MB 블랙리스트에 오른 문성근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대상으로 민·형사 소송을 준비 중이다.

이외수, 김미화, 김여진, 문소리, 남태우, 김규리(김민선), 명계남, 민병훈, 김조광수, 신학철, 탁현민, 조영각, 양윤모, 권병길, 조성봉, 김동원, 진중권, 장준환, 노정렬, 박찬욱 등도 문성근과 함께 소송의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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