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까운 은행·관공서·신용평가회사에 분실신고 해야"

   

[미디어펜=백지현 기자] #. 직장인 이모씨(38)는 최근 급전이 필요해서 대출을 받기위해 은행을 찾았다 ‘황당한’ 얘기를 들었다. 본인도 모르는 사이 제2금융권에서 500만원이 대출된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물론 대출은 거절됐다. 알고 보니 최근 잃어버린 자신의 신분증으로 누군가가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았던 것이다.

이처럼 신분증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하고도 분실신고를 하지 않으면 금융피해를 입을 수 있다.

금융당국은 우선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분실하면 즉시 가까운 관공서를 방문하거나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분실신고를 해야 한다고 당부한다. 주민등록증은 민원24포털, 운전면허증은 도로교통공단 e-운전면허에서 하면 된다.

분실 신고가 접수되면 신분증 분실 사실이 행정자치부 전산망에 등록되고, 금융사는 계좌개설이나 카드 재발급 등 금융거래를 할 때 행정부 전산망을 통해 신분증 분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신분증 분실로 개인정보 노출이 우려될 경우 가까운 은행 또는 금감원을 찾아 ‘개인정보 노출 사실 전파(해제)’ 신청서를 제출할 것으로 권고했다.

개인정보 노출사실 전파를 신청하면 금융정보 공유망인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에 등록돼 계좌 개설이나 신용카드 발급 등 금융거래 시 금융사가 본인 확인을 강화한다. 다만 이 시스템에 등록되면 인터넷뱅킹을 통한 대출신청 또는 카드 발급이 제한된다.

또한 신용정보회사(CB)에 신용정보조회 중지 서비스를 신청하는 것이 좋다. 신용정보조회 중지 신청을 하면 CB는 본인에 대한 신용조회 발생 시 실시간으로 조회 사실을 알려준다.

사전에 신용조회를 차단할 수도 있다. 다만 서비스 신청 시에는 반드시 ‘신분증을 분실해 수사기관에 신고했다’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조히 중지는 신청일로부터 30일간 무료로 제공되고 이후 해제된다.

신청은 나이스평가정보의 ‘전국민 무료 금융명의보호’ 또는 코리아크레딧뷰로의 ‘신용정보조회 중지서비스’에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