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하늘 기자] #직장인 박모씨는 지난 추석 연휴 자동차를 몰고 속도를 즐기다가 갑자기 끼어든 차를 들이받게 됐다. 박씨는 당연히 상대방 잘못으로 자신의 피해를 전부 보상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며 보험처리 접수를 했지만 박씨도 과속운전을 했기 때문에 과실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에 크게 당황했다.

   
▲ 표=금융감독원


박씨와 같이 과속운전을 해 사고를 일으킨 경우 기본 과실비율에 20%포인트가 추가로 가중되게 된다. 이러한 경우 과실비율이 증가해 보험금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법규위반 사고경력으로 인해 보험료도 대폭 할증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과실비율이란 자동차사고 발생 시 가·피해자간 책임의 크기를 나타내는 것으로 사고운전자가 보상받는 자동차보험금과 갱신 계약의 보험료에 모두 영향을 미친다.

특히 올해 9월 이후 발생한 자동차사고부터는 과실비율 50% 이상인 운전자와 과실비율 50% 미만인 운전자의 보험료 할증이 달리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과실비율이 보험료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중요해졌다.

박씨와 같이 과속운전을 하거나 음주·무면허·과로 등으로 사고가 났을 때 과실비율 20%포인트가중된다. 

자동차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회사는 사고장소, 차량의 진행행태 등의 사고상황을 고려해 가·피해자간 기본적인 과실비율을 산정한다. 여기에 교통법규 위반여부 등의 수정요소를 가감해 최종 과실비율을 산정하고 있다.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내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땐 과실비율 15%포인트, 운전 중 휴대폰, DMB 시청을 했을 땐 10%포인트가 가중된다.

이밖에도 한눈팔기,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는 진로 바꾸기 등 운전자가 무심코 행하기 쉬운 부주의한 행동들도 과실비율이 10%포인트 가중된다.

과실비율은 사고당사자간에 책임의 크기를 정하는 것으로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기 위해서는 사고당시 상황에 대한 정확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사고현장과 차량 파손부위 등에 대한 사진, 동영상 등을 촬영해 두면 향후 발생할지 모르는 과실비율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한편, 사고를 겪으면 놀라고 경황이 없어서 어떠한 증거자료를 수집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기 쉽다. 이럴 땐 ‘교통사고 신속처리 협의서’를 이용하면 쉽고 빠르게 필요한 사고정보를 기록할 수 있다. 

협의서는 사고일시와 유형, 날씨, 가·피해자의 인적사항, 파손부위 등을 간편하게 체크할 수 있는 표준양식으로 보험회사나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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