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뇌물죄 적용'은 오해일 뿐
뇌물이었다면 내부시스템 아닌 몰래 지원했을 것
[미디어펜=조우현 기자]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이 하루 앞으로 가운데 '승마 지원'을 두고 변호인단과 특검의 공방이 예상된다.

이재용 부회장 측은 "승마 지원이 뇌물이었다면 내부 결재를 통해 투명하게 지원했겠냐"며 뇌물죄 성립에 대해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오는 19일 10시 서울고등법원 312호에서 이 부회장의 항소심 2차 재판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서는 승마지원 경위와 마필, 차량 구입 배경, 단순뇌물죄와 공범관계 성립 등에 대한 양측의 법리다툼이 이어질 예정이다.

앞서 원심 재판부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신규 순환출자 고리 해소 위한 삼성물산 지분 처분 최소화 △삼성생명의 지주사 전환 등 개별 현안에 대한 청탁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포괄적 현안으로서의 '승계 작업'에 대한 묵시적 청탁을 인정한 바 있다. 

이에 변호인단은 지난 12일 열린 첫 항소심 공판에서 "'묵시적 청탁'이 존재하려면 직무행위가 특정되고 대가관계에 대해 양측 인식이 합치돼야 한다"며 "대가관계가 없는데도 청탁을 인정한 것은 '나무가 없는데 숲이 있다고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연합뉴스 제공

원심 재판부가 인정된 청탁에 대해 어떤 직무를 인식했는지 구체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대가관계 인식에 대해서도 명시적으로 판단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승마 지원'이 '뇌물'이었다면 내부 시스템 아닌 '몰래' 했을 것

변호인단은 2차 공판에서도 이 같은 입장을 공고히 할 방침이다. 특히 원심 재판부가 '승마지원' 부분에 대해 특검의 손을 들어준 만큼 2차 공판에서는 더욱 촘촘한 법적 대응을 준비할 것이라는 전언이다.

법조계에서는 삼성의 '승마지원'을 두고 "승마지원이 뇌물이고, 범죄 행위라고 생각했다면 삼성전자의 내부 결제 시스템을 통해 착실히 지원해줬겠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해당 행위가 범죄라고 생각했다면 '투명한 시스템'을 통해 이행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이야기다.

실제로 정유라에 대한 승마지원은 증거가 남을 수밖에 없는 삼성전자의 내부 결재서류를 통해 이뤄졌다.

익명을 요구한 한 법조인은 "상식적으로 뇌물의 성격과 거리가 멀다"며 "뇌물을 줄 것이라면 작정하고 몰래 줬지 투명하게 행했을 리 없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 변호인단은 '승마지원'에 대한 특검의 증언만 존재할 뿐 법적 근거는 없다는 점을 입증할 계획이다. 말에 대한 소유권이 삼성에 있었음이 명확하고, 제대로 된 '용역 계약'을 했다는 증거 자료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반면 특검의 주장에는 "뇌물일 것"이라는 '증언'만 있다는 것이 변호인의 주장이다.

이 부회장에 대한 뇌물죄 적용은 '오해'

한편 삼성을 퇴직한 사장단 모임 '성대회' 소속 전직 CEO들은 지난 16일 공동 명의로 "이 부회장에 대한 뇌물죄 적용은 오해"라며 '이 부회장의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2심 재판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같은 날 오전 박근혜 전 대통령은 법원의 구속 기한 연장 결정 이후 열린 첫 공판에서 "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 보복은 저에게서 마침표가 찍어졌으면 한다"며 "이 사건의 역사적 멍에와 책임은 제가 지고 가겠다"고 전했다.

이어 "저로 인해 법정에 선 공직자들과 기업인들에게는 관용이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는 이 부회장이 사실상 최서원 국정농단 사건의 피해자라는 점을 인지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정규재 정규재TV 대표는 '박 전 대통령의 재판 거부를 보고' 방송을 통해 이 부회장의 재판을 언급, "이 부회장에 씌어진 구체적인 사례들은 모두 무죄로 판결됐지만 무죄인 판결을 모아 '포괄적 뇌물죄'라는 이상한 죄목을 만들어 유죄가 됐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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