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독대시 최순실·정유라 언급 전혀 없어
승마지원, 승계 위한 대통령과의 '유착' 아냐
[미디어펜=조우현 기자]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변호인단이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최순실)과의 관계를 전혀 알지 못했다"며 "독대 당시 대통령의 '승마지원' 요청을 정유라 지원으로 연결 짓지 않았다"는 입장을 공고히 했다.

변호인단은 19일 오후 2시 서울고법 형사 13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2차 공판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이 같이 밝히며 "대통령 독대 당시 최서원·정유라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고, 증거로 제시된 '안종법 수첩'에도 해당 이름이 언급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특검은 같은 날 오전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이 부회장은 2014년 9월 15일 박 전 대통령과 독대하기 전부터 최서원의 존재를 알고 있었고, 이후 정유라에 대한 승마지원이 이뤄졌으므로 이는 대통령에 대한 '뇌물'이 맞다"고 주장했다.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변호인단은 19일 항소심 2차 공판에서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과의 관계를 전혀 알지 못했다"며 "독대 당시 대통령의 '승마지원' 요청을 정유라 지원으로 연결 짓지 않았다"는 입장을 공고히 했다. 사진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연합뉴스 제공


이에 변호인단은 특검의 주장을 전면으로 반박, "승마지원 경위와 용역 계약에 대한 원심 재판부의 판단은 잘못 됐다"고 응수했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의 요청은 단순한 '승마 지원'이었을 뿐 그 외에 불미스러운 일은 없었다는 설명이다.

이 부회장, '승마지원'을 '정유라 지원'으로 연결 짓지 않아

특검은 "이 부회장이 2014년 9월 15일 대구 창조경제센터에서 박 전 대통령과 독대할 당시 최서원·정유라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며 "대통령의 요청을 받은 후 그것이 정유라에 대한 지원이라는 것을 인지, 바로 '승마 지원'을 추진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원심 재판부 역시 특검의 손을 들어준 것을 언급하며 "'뇌물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 최서원의 관계를 언제 알았느냐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부회장은 대통령과 첫 독대 당시 최서원·정유라의 존재를 알지 못했다"고 단언했다.

이들은 "만약 이 부회장이 대통령의 요청을 '정유라 지원'으로 연결 짓고 바로 승마지원을 시작했다면 10개월이 지난 2015년 7월 25일, 대통령과의 두 번째 독대에서 '왜 승마지원을 하지 않았냐'는 질책을 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변호인단은 "박 전 대통령과 최서원의 관계는 차마 상상하기 힘든 일"이라며 "지난 해 10월 '테블렛PC' 관련 보도가 있기 전 이 같은 일을 알아차린 사람은 거의 없었다"고 회상했다. 이어 "'삼성의 정보력으로 최서원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는 추측은 편견"이라고 언급했다.

특검은 변호인단의 주장에 대해 "삼성이 10개월간 승마지원을 하지 않은 이유는 정유라가 임신을 했기 때문"이라며 "당시 정유라가 말을 탈 수 없었기 때문에 지원을 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변호인단은 "특검의 그런 주장은 모순"이라며 "만약 정유라의 임신으로 '승마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과의 두 번째 독대에서 왜 '승마 지원을 하지 않았냐'는 질책을 했겠냐"고 반박했다. 상황에 맞지 않는 주장이라는 의미다.

코어스포츠와 용역 계약, 최서원에 대한 뇌물이라고 할 수 없어

변호인단은 또 코어스포츠가 최서원에게 '뇌물'을 주기 위한 페이퍼컴퍼니라는 주장에 대해 "코어스포츠는 '승마지원'을 위한 수단이었다"며 "삼성과 용역을 체결한 기간 동안 실질적인 용역을 수행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대통령의 '승마지원' 요구가 사실인 점을 인정, "2015년 7월 25일 이후 대통령의 '승마 지원' 요청을 이행하기 위해 용역회사와 계약을 체결했다"며 "이는 당연한 절차임이 분명함에도 특검의 주장과 원심 판결 구조는 상식과 많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또 원심 재판부가 코어스포츠는 사실상 최서원이 지배하는 회사고, 용역 계약을 체결하기에 부족한 회사라고 판결한 것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며 용역 계약 체결 절차에 대해 조목조목 설명했다. 

변호인단은 "승마 지원에는 해외 용역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승마선수가 외국에 나갈 때 에이전트를 통해 숙소를 잡고, 대회 전반에 걸쳐 도움을 받는다"고 말했다. "이는 정유라, 박원오 전 회장 등의 진술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서원 1인 회사라는 주장은 지나친 판단"이라며 "독일에서 통용되는 절차에 의해 설립된 '정식 업체'지 페이퍼컴퍼니가 아니다"라고 했다. 또 "2015년 10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총 8개 국제대회 지원했고, 이 부분은 정유라도 인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대통령의 요청이 '승마지원'이었음을 다시금 상기, "이를 이행하기 위해 코어스포츠와 계약했으며 코어스포츠는 계약에 따른 용역을 철저히 이행했고, 정유라 외에 다른 선수를 지원하기 위한 노력도 꾸준히 했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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