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이명박 전 대통령의 의혹에 대해 수사를 벌여온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6일 이 전 대통령에게 14일 오전9시30분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소환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이 전 대통령의 소환 시기와 방식에 대해 "그동안 진행 수사 상황을 고려해 실체적 진실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밝히기 위해 이 전 대통령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사실관계 규명을 위한 자료를 그동안 충분히 수집했고 조사할 내용이 방대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통상 절차에 따라 직접 대면 조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이 전 대통령을 여러차례 소환 조사하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언급했다.

검찰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언급한 바와 마찬가지로 통상 1차례만 소환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문무일 검찰총장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 취재진에게 이 전 대통령 소환과 관련해 "조사한 내용이 정리되면 소환일정 협의를 시작할 것"이라며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고 말한 바 있다.

법조계는 검찰이 이 전 대통령에게 특가법 뇌물수수·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공직선거법 위반·공직자윤리법 위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횡령 및 배임·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보았다.

   
▲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의혹에 대해 수사를 벌여온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6일 이 전 대통령에게 14일 오전9시30분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소환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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