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불참 의사와 변호인단 의견서 혼선…법원, 서류심사로 영장 발부 결정
[미디어펜=김규태 기자]서울중앙지법이 22일 오전10시30분으로 예정되었다가 취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대해 서류심사만으로 결정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전날 사법처리 첫 수순부터 삐걱댔던 이유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피의자 출석 없이 심문이 진행됐던 전례가 거의 없어 이에 대한 법원의 고민이 깊었다는 후문이 나오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21일 오후 "이명박 전 대통령이 불참 의사를 밝혔고, 검찰이 (구인)영장을 반환함에 따라 당초 예정 기일인 22일 오전10시30분에 심문기일이 열리지 않을 것"이라며 영장심사 취소 발표를 냈다.

이는 당초 이 전 대통령이 불출석 의사를 표명하면서 변호인단도 출석하지 않는다고 밝혔으나, 변호인단이 이 전 대통령만 출석하지 않고 자신들은 심사에 참석하겠다는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혼선이 빚어졌기 때문이다.

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법원에 낸 의견서에서 "구인장이 다시 발부될 경우 이 전 대통령과 변호인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을 것"이라며 "만약 이 전 대통령이 불출석한 채로 영장심사가 열리면 변호인은 출석할 의사가 있다"고 언급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명확하게 불출석 의사를 밝힘에 따라 구인영장을 집행하지 않기로 하고 영장을 법원에 반환하면서 결국 다음날 오전으로 예정됐던 심문이 취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이 정해주는 절차 내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변호인단 의견서를 첨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 서울중앙지법은 22일 오전10시30분으로 예정되었다가 취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대해 이날 서류 심사만으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사진=연합뉴스

다만 법원은 22일 오전10시 "피의자 본인의 심문 포기 의사가 분명한 이상 심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면서, 검사와 변호인만 출석하는 영장실질심사를 하지 않고 서면심사로 영장 발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검찰이 제출한 수사기록 등을 검토해 구속 필요성을 따져 결정하겠다는 뜻이다.

법조계는 영장 발부를 판단할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피의자의 불출석 의사가 분명한 상황에서 검사와 변호인만 참석해 심문을 진행하는 건 불필요하다고 보고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았다.

이 전 대통령 구속영장에 명시된 유효기간은 오는 26일까지다.

법조계는 검찰이 제출한 영장 청구서가 별지를 포함해 207쪽이며 구속이 필요한 사유를 정리한 의견서는 1000쪽에 달하는 만큼 22일 밤늦게나 23일 새벽 영장 발부 결정이 나올 것으로 관측했다.

박 부장판사는 이 전 대통령 혐의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가능성, 이미 구속기소된 공범들과의 형평성 등을 따져 영장 발부를 조만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이 전 대통령은 자택에서 대기하다가 검찰 수사관들과 함께 구치소로 이동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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