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주파수 경매 시작가 "비싸다"
SKT, KT·LGU+, 총량 제한 '입장차'
[미디어펜=이해정 기자]5세대(G) 이동통신 주도권을 결정짓는 주파수 경매 초안이 19일 공개된 가운데 이동통신 3사는 경매 시작가가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날 공개된 경매안의 핵심은 3조3000억원에 달하는 시작가(최저 경쟁가)와 총량 제한이다. 경매 초안의 최저경쟁가격은 3.5㎓ 대역 2조6544억원, 28㎓ 대역 6216억원이다. 2개 대역의 경매 최저경쟁가격을 합치면 3조2760억원에 달한다.

SK텔레콤은 할댕대가와 관련해 "이번 5G 주파수의 최저경쟁 가격은 2011년 경매제 도입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라며 "최저 경매가격이 3조원 이상으로 향후 사업자의 5G 투자 여력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2016년 LTE 경매 가격을 기준을 설정했다고 밝혔으나, 업계는 5G 투자가 LTE 대비 최소 2배 이상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경매대가에 대한 현실적인 부담 완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5세대(5G) 이동통신 주도권을 결정짓는 주파수 경매 초안이 19일 공개됐다./사진=연합뉴스

KT는 "5G 초기 막대한 투자비가 예상되며 과도한 주파수 할당 대가는 통신비 부담으로 이어진다"며 "소비자가 합리적인 가격의 5G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주파수 할당 대가가 부담없는 수준에서 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는 "이번에 할당하는 3.5㎓대역의 최저경쟁가격은 1㎒당 94억8000만원으로 영국·체코·아일랜드 등 해외 주요국과 비교하면 최저 31배에서 최고 338배가 넘는 수준"이라며 "정부가 산정한 3.5㎓대역의 최저경쟁가격 2조 6544억은 과도한 수준으로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총량 제한과 관련해선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가 입장차를 보였다. 

SK텔레콤은 총량제한을 120㎒ 이상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SK텔레콤은 "5G 시대에는 대규모 트래픽을 안정적으로 서비스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사업자 수요에 기반한 충분한 주파수 공급이 필요하다"며 "만약 100㎒폭으로 총량 제한을 둔다면 이는 사실상의 '주파수 나눠먹기'와 다름 없고, 경쟁적 수요가 있을 경우 '경매를 통한 할당'이 원칙인 전파법 원칙에도 맞지 않다"고 밝혔다.

   
▲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정책국장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 거문고홀에서 열린 '2018년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계획(안)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그러면서 "주파수가 필요한 사업자에 대해 인위적이고 강제적인 총량제한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은 상대적으로 주파수가 덜 필요한 사업자에게 필요 이상의 주파수를 공급하는 역차별로, 심각한 주파수 낭비를 초래할 우려도 있다"며 "간섭이슈로 제외 된 20㎒폭을 비롯해 향후 5G 주파수 공급계획을 구체화 함으로써 경매 불확실성을 최소화 하고 사업자의 중장기 주파수 전략을 수립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T는 총량제한 상한을 110㎒ 폭으로 해도 3.5㎒ 대역에서 한 사업자가 60㎒ 폭만 확보하게 돼 경쟁에서 뒤쳐질 수 있는 경우를 우려했다. LG유플러스는 5G 경쟁이 동일 선상에서 출발할 수 있도록 총량 제한을 100㎒ 폭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각 이통사 의견차를 보이고 있는 3.5㎓ 대역 280㎒ 폭 대상 총량 제한 문제는 이날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5G 이동통신 주파수 경매방안(안)' 토론회와 외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내달 1일 확정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가 이날 내놓은 3.5㎓ 대역 280㎒ 폭 입찰 상한은 사업자별 100㎒, 110㎒, 120㎒ 폭 3가지로 검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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