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최주영 기자]진에어는 20일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및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의 내부문서 결제 논란과 관련, "공정거래법 위반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반박했다.

앞서 국토부는 조양호 회장과 조원태 사장이 진에어의 공식 업무권한이나 직책이 없음에도 내부문서를 결재한 것을 문제삼아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진에어 관계자는 이날 “대한항공은 진에어의 모회사로써, 한진칼은 지주회사로써 그룹 전체의 거시적 경영전략 및 그룹사간 일관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그룹사들의 업무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주회사 출범 전에는 대한항공이, 지주회사 출범 후에는 한진칼이 그룹사들과의 협의를 통해 직무전결기준을 만들어 이를 통해 업무를 처리해왔다는 것이 진에어 측 설명이다.

진에어는  “조 회장과 조 사장은 각각 지주사와 모회사의 대표이사로 그룹사들과의 협의를 통해 만들어진 직무전결기준에 따라 중요 사안에 대한 결재 또는 협의를 한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일감 몰아주기와 부당지원 논란도 적극 해명했다. 진에어측은 “조 회장과 조 사장이 결재한 업무 내용 또한 일감 몰아주기나 부당지원 등과 같은 공정거래법 위반 사항에는 전혀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앞서 미국인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진에어 등기임원 재직과 관련해 진에어 소명자료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조 회장과 조 사장이 내부문서 70여건을 결제한 사실을 확인했고 이를 비정상적인 회사운영으로 간주해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했다. 

조 회장은 올해 3월 진에어의 대표이사에 취임해 5월 사임하기 전까지는 진에어에서 공식 직책이 없었고, 조원태 사장 역시 2015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임원을 지냈을 때를 제외하고는 직책이 없었다.  국토부는 이 점을 들어 진에어를 비롯한 한진그룹의 지배구조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공정위 조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진에어는 "추후 조사가 진행된다면 성실히 협조하는 한편 미비 사항이 있는 경우 제도를 보완 할 것"이라고 전했다.
[미디어펜=최주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