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우현 기자]한국경제연구원이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과거에 비해 넓혀 통과시킨 것에 대해 “진일보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모든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일자리전략실장은 25일 “정기상여금은 설·추석 명절과 분기별(또는 격월) 지급이 일반적인데, 단체협약에 정기상여금 규정이 있는 기업의 경우 노조의 동의가 필요해 적용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대기업·유노조 근로자의 경우, 단체협약의 격월 또는 분기 정기상여금은 산입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중소·영세기업 근로자보다 임금 인상을 더 많이 받게 되는 문제가 여전히 발생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요 선진국(영국, 프랑스, 아일랜드)은 상여금 전부를 최저임금에 포함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산입범위를 보다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며, 정부와 정치권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경제 및 고용에 대한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여 제도 개선에 반영해 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 한국경제연구원 로고./사진=한국경제연구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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