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업종 4조3교대·탄력·유연근무제 시행
일감 부족 조선업종 영향 적어…시운전 고민
산업계가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을 목전에 두고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근로시간의 단축을 통해 여가를 보장 받는 삶과 일과 생활의 균형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속에 진행될 전망이지만 오히려 기업의 경쟁력 약화를 초례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일부에서는 앞선 김영란 법과 같이 과도기가 필요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는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을 앞두고 산업군별 적용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과 개선해야 할 점에 대해 알아본다.[편집자주]

[미디어펜=박유진 기자] 노동시간을 주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되면서 후방산업인 철강업과 조선업에도 변화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28일 업게에 따르면 제품의 소재를 만드는 업종의 특성상 24시간 고로(용광로)가 가동되는 철강사들은 직무에 따라 현장직군에 한해 4조3교대, 사무직에는 유연근무제와 탄력근무제를 활용하고 있다.

   
▲ 사진=포스코 제공


포스코는 지난 4월 16일부터 현장 근로자에 한해 근로단축 시범운영을 진행했다. 이후 기존 4조2교대 체제를 4조3교대로 정비했다.

현대제철은 3개 조가 8시간씩 근무하고 1개 조가 휴무를 갖고 있다. 동국제강 또한 4조3교대 체제를 이어가 한 주간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지만 사무직 직원에 한해 초과 근무가 불가피해 개선 방안을 마련 중이다.

동국제강 관계자는 "사무직 근로자들의 근무시간 패턴 등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며 "출퇴근 시간 등을 체크하면서 대책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만성 일감부족에 시달리는 조선업종은 상대적으로 고민이 덜한 상태다. 기존 근무시간이 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이행에 무리가 없다는 반응이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업황이 호황기였을 때는 발주가 많아 근무시간이 주 52시간을 넘기기도 했지만 현재는 40시간 정도다"면서 "기존 근로자마저 일감이 없어 희망퇴직하는 상황이라 근로단축은 꿈 같은 일이다"고 말했다.

다만 조선사들은 '해상 시운전'과 같은 특수 사항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조선사들은 선주에게 배를 인도하기 전 배의 성능과 기능을 점검하기 위해 바다로 나가 시운전을 진행하는데, 이때는 장시간 근무가 불가피하다

조선사 관계자는 "시운전 때 멀리 가면 대마도까지 배를 운행하기도 하는 데 길게는 며칠씩 배 안에 있을 때도 있다"며 "선주사와의 중요 계약 내용 중 하나라 이를 어길 수 도 없는 노릇이고, 국내 사정(주 52시간 근무)이 이러니 양해해달는 것은 납기를 못맞추겠다는 말밖에 안돼 답답한 지경이다"고 하소연 했다.

   
▲ 사진=삼성중공업 제공


이와 관련해 조선사들은 업계 차원에서 정부에 특례업종 지정 촉구 등을 고민하고 있다. 비슷한 상황으로 해운업종의 현장직은 선원법을 준수받아 주 52시간 근무에서 제외된 상태다.

앞서 조선해양플랜트협회는 지난 4일 정부에 해법 마련을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협회 관계자는 "해상 시운전은 장기간 해상에서 시운전하기 때문에 중간에 근로자 교체가 불가능하고, 승선 근로자를 증원하면 안전·해난사고, 거주구역 협소 등 위험요소가 증가하게 된다"며 "기상악화와 약속된 공기 등을 맞추려면 연장근로가 불가피한 실정이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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