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박유진 기자] 금융당국이 8월부터 개인사업자대출 사후점검을 강화키로 했다.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를 피해 개인사업자대출을 받으려는 이들이 많아지면서 자금용도를 철저히 검증하겠다는 계획이다.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는 23일 '개인사업자대출의 용도외 유용 사후점검기준 개선안'을 발표하고 은행연합회의 '자금용도의 유용 사후점검기준'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금액 기준으로는 대출 금액 건당 1억원을 초과하거나 동일인당 5억원 초과 대출 취급 시 점검대상에 포함시키로 했다.
기존에는 2억원 초과, 동일인당 5억원 초과 대출 때에만 사후점검 대상에 포함됐다. 주택 취득과 동시에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금액에 관계없이 무조건 점검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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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사업자대출을 받아 다른 금융사의 빚을 갚거나 집을 사는 행위가 앞으로는 불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
사업장 임차·수리 대출과 대환대출(대출을 받아 다른 빚을 갚는 행위)의 경우도 금액이 클 경우 점검 대상이 된다.
또 불이익 회피를 방지키 위해 1년 이내 타 금융회사나 대환대출도 점검대상에 포함키로 했다.
용도점검 땐 대출 후 3개월 이내 차주로부터 '대출금 사용내역표'를 전달받고, 현장점검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사용내역표 전달 시 계약서와 영수증, 계산서, 통장거래내역 등 각종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부동산임대업자에 대한 점검도 한층 강화됐다. 임대업자가 구입한 임대용 부동산이 사업목적에 맞게 유용됐는지 임대차계약서, 전입세대열람원, 주민등록표 등을 추가 확인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는 은행 내규 등의 반영과 점검 시스템 전산개발 후 오는 8월 20일부터 시행된다. 현장점검은 내년 1분기부터 진행될 예정으로 용도외 유용 적발 시 대출금 상환, 신규대출 제한 등의 불이익조치를 받을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후점검 기준 강화를 통해 정상적인 개인사업자 대출은 원활히 지원하되, 사업활동과 무관한 대출 사용을 방지하겠다"면서 "향후 모든 대출 취급자에게 불이익조치 등이 담긴 대출약정서를 안내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미디어펜=박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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