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박유진 기자]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Asia Region Funds Passport) 도입준비 TF(태스크포트) 회의가 14일 개최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 예탁결제원 등은 운용사와 판매사 등 금융기관과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첫 TF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란 한 회원국가에서 패스포트 펀드로 등록된 펀드를 다른 회원국에서 보다 쉽게 등록해 판매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2016년 4월 한국과 뉴질랜드, 일본, 태국, 호주 등 아시아 5개 국가가 패스포트 양해각서를 체결함에 따라 제도 마련 차 TF팀이 꾸려졌다.
TF는 향후 외국펀드의 국내판매와 관련해 각종 등록절차와 투자자 보호를 위한 판매규제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국내 운용사들의 펀드 해외판매를 지원할 수 있도록 회원국의 관련 제도‧세제, 개방형 판매채널활용 방안 등도 점검키로 했다.
여기에 국경간 펀드거래시 후선업무(설정‧환매‧결제)를 처리할 수 있는 방안 등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미디어펜=박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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