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박유진 기자] 금융권이 지난 13일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따라 금융권 실무자 간담회를 개최하고 금융권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4일 서울시 중구 소재 은행연합회에서 생명·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은행연합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장에는 시중은행 여신담당 실무자를 비롯해 농협, 새마을금고, 신협 등 상호금융권 신용부분 담당자들도 참석했다.
이날 금융당국은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취지를 설명하고 행정지도의 주요 내용을 소개했다.
부동산 대책에 따라 투기 지역 내 거주 1주택 이상 세대의 주택담보대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LTV(담보비율인정)이 40%로 제한됨에 따라 일선 창구의 혼란을 줄이고자 향후 준비상황, 계획 등을 점검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업권별 협회, 금융사간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해 운영키로 했다. 창구에서 특이동향이 있는지 수시로 체크하고 주요 민원 사례 등을 집중 점검해 업권끼리 공유한다는 계획이다.
[미디어펜=박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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