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박유진 기자] "전산으로 다 제어가 안될텐데 확인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닌 것 같다." "2년 후에 주택이 팔리는 것까지 다 확인해야 하고 현실적으로 들어보면 다 할 것 같아 보이지만 현장에서 그 많은 고객들을 어떻게 다 처리하나" "고객이 허위 진술하면 그건 또 어떻게 증명하죠?"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3일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대책' 발표 직후 진행된 금융권 간담회를 끝낸 뒤 금융권 인사들이 나눈 대화다. '9.13 부동산 대책'에 따라 은행권의 업무 부담이 커지게 된 점을 우려한 것이다.

   
▲ 사진=연합뉴스 제공


정부는 같은날 집값 안정화 방안으로 투기 지역 내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세대에 한해 원칙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는 초고강도 규제를 내놨다.

2주택 이상자에 대해선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공적보증도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대출 실행 시 1주택 보유 세대에 한해서만 LTV(담보인정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를 40%까지 제한한 상태다.

이번 대책에 따라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이 일부 용도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면서 은행권의 서류 증빙 등 확인 절차가 복잡해졌다.

대출 실행 이후 실거주 여부와 주택 매매 거래 등을 수시로 확인해야 하는 것도 업무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생활안정자금 주택 보유 확인은 3개월, 전세자금대출은 1년에 한번씩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게 됐다"면서 "이 중에는 기존에 없던 규정도 있고 전세자금의 경우 대출 받을 때와 만기 연장 때만 확인하던 것을 연 단위로 하라니 업무가 늘어난 셈이다"고 말했다.

   

정부가 금융권에 가이드라인으로 잡아준 예외 규정에 따르면 1주택 보유 세대에 한해서는 기존 주택 2년 내 처분, 기존 주택 보유 인정 항목을 충족할 때만 대출이 가능하다.

이마저도 거주지 변경, 결혼할 때, 60세 이상 부모와 별거 또는 동거봉양을 할 때 등 각종 단서 조항이 붙어 쉽게 대출할 수도 없다.

또 이 중에는 서류 확인 시 국토교통부 등과 연계해야 하는 시스템 작업도 필요해 금융권의 움직임이 바빠지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주택 소유 여부는 은행이 정확히 알 수 없어 국토교통부 시스템 등을 통해 확인하는데 그마저도 실시간 연동이 안돼 하루마다 확인되던 상황"이라며 "예외 규정에 따라 세대별 주택 수, 주택 처분, 전입 상태도 확인하고 모니터링을 수시로 해야될텐데 그것도 주기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결정된 바 없어 답답하다"고 말했다.

또 이 규정 외에 특수 사항 발생 시 금융사의 여신심사회위원회를 통해 은행권 자체적으로 대출 가능 여부를 판단해야 해 은행권의 책임이 커지게 됐다. 향후 금감원의 점검을 통해 대출 실행이 합당했는지를 점검받는 것도 큰 부담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정부가 정해준 예외 규정 외에 추가 사례에 대해선 현장의 목소리를 토대로 은행연합회가 가이드라인을 만들 것"이라며 "고객들이 대출 예외로 인정받으려고 할 때는 그에 맞는 합당한 사유를 밝혀야 하고, 은행권은 이를 보관해 점검 실시 때 직접 소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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