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박유진 기자] 앞으로 사모펀드(PEF)와 국민연금공단과 같은 연기금도 인터넷전문은행에 큰 지배력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은산분리 규제 완화가 담긴 '특례법'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금융당국이 연기금과 PEF가 인터넷전문은행을 실질적으로 주도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달 산업자본의 인터넷은행 지분 보유 한도를 34%로 올려주는 '특례법' 통과에 합의했다. 이르면 이번 주께 입법 공포가 진행돼 올해 안에 시행령 작업이 마무리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특례법 통과와 함께 '사모펀드 체계 개편 방향'도 발표했다. 사모투자전문회사인 PEF의 운용 규제를 대폭 풀어주는 내용의 개선 방안이 골자다.

내년에 추진될 이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에 전문투자형(헤지펀드)와 경영참여형(PEF)를 구분하는 기준이던 10% 지분 보유 규제가 전면 폐지됐다.

PEF는 펀드 자산의 10%까지만 주식을 살 수 있고 헤지펀드는 10% 이상 살 수 있지만 그 이상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던 것을 아예 폐지한 것이다.

금융당국은 둘의 운용규제를 하나로 합쳐 운영하기로 한 상태로 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기관전용 사모펀드' 제도도 함께 도입하기로 했다. 연기금인 국민연금공단 등을 중심으로 PEF의 자금을 조달하고 기업에 투자를 진행하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일각에서는 PEF가 인터넷은행을 소유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를 풀어주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있다.

지난 2008년 정부는 '금산분리 규제 완화' 움직임에 맞춰 '은행 주식 보유규제 및 금융지주회사 제도 합리화 방안'을 추진했는데 이번 개정안 추진안과 유사하다.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인수위는 금산분리 완화 방안으로 PEF의 은행지분 소유 규제를 없앤 뒤 산업자본도 의결권 제한없이 은행의 지분을 10%까지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단계별로 추진할 것을 밝혔다.

운용 방식에 따라 산업자본으로 분류되는 PEF와 연기금 등이 은행의 주인이 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려 한 것이다.

금융당국은 하반기 중 이같은 안건이 담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키도록 노력하겠다는 방침이다. 규제 완화로 PEF의 인터넷은행 지분 인수 참여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도 인터넷전문은행 1호인 케이뱅크는 기존 주주들의 증자 미참여로 자본금 확충이 쉽지 않자 PEF인 MBK파트너스와 IMM PE 등의 주주 영입을 고민 중이다. 자금 조달 면에서 안정적인 PEF는 그동안 기업들의 크고 작은 M&A때마다 참여해온 바 있다. 

하지만 기존 주주에 비해 과도한 지분 보유 시 '먹튀' 우려가 제기된다. 인수기업의 가치를 끌어올린 뒤 투자 자금을 회수하려는 특성상 금융자본인 인터넷은행의 지분을 해외 자산 등에 매각하게 될 우려 등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특례법 세부 시행령에 따라 한도 초과 보유 주주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의 적격성 심사가 있어 '엘리엇' 등이 인터넷은행의 대주주가 될 가능성은 낮다는 게 감독기관의 판단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엘리엇 등이 진출한다고 가정 하에 주주 적격성 심사 시 PEF의 경제력 집중에 대한 영향과 출자능력 등을 꼼꼼히 따지게 된다"며 "참여 방식이 단순 재무적 투자자(FI)인지도 살펴봐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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