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박유진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특수은행간 차등화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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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지난 8일 '중금리대출 활성 방안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는 모습/사진=금융위원회 제공 |
1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최 위원장은 지난 15일 서울시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는 18일 발표할 DSR 관리지표 도입과 관련해 "업권별로 편차가 있어 일률적으로 조정했을 때 규제준수 부담이 만만치 않다"며 "그런 부담을 고려해 차등화된 기준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DSR은 가계대출 심사 때 대출자의 주택담보대출과 카드빚 등 모든 부채를 반영해 상환능력을 따져보는 규제다. 모든 대출의 연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눠 계산하는 방식이다.
기존까지는 자율 규제영역이었다가 이달 안에 은행의 관리지표로 도입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이 이를 관리하게 되면 전처럼 대출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그는 DSR을 관리지표로 도입했을 때 서민 취약차주에 대한 어려움 있을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서민금융에 대해서는 DSR 적용에서 제외되는 금융상품을 확대할 것이다"면서 현재도 운영되는 사잇돌대출, 새희망홀씨, 300만원 이하 소액대출 등을 활성화할 뜻을 밝혔다.
또 "DSR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와 달라서 일정 비중을 넘어선다 하더라도 일률적으로 금지되는 건 아니다"면서 "전체적인 규제 비율 초과하더라도 개별 차주에 대해서는 금융회사의 자율적 부담에 따라 은행이 예외적으로 취급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최 위원장은 가계부채 증가율 규제 기준을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로 수준으로 억제할 뜻도 제시했다.
그는 "(가계부채 증가율) 여러 가지 기준점이 있겠지만 명목 GDP 성장률과 어느 정도 근접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며 "보통은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를 통계로 따져보기 때문에 명목 GDP 성장률까지 가는 게 궁극적으로 적절한 기준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해의 경우 GDP 성장률이 5.4%, 가계부채 증가율이 8%였고, 2015년과 2016년에도 각각 두 자리 숫자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그때는 가계부채가 GDP 명목성장률의 두 배 정도였기 때문에 올해는 증가율이 지난해보단 낮을 것이라고 본다"며 "GDP 성장률이 낮아져 그 격차가 좁혀진 탓도 있는 만큼 필요할 경우 추가 대책을 내놓겠다"고 덧붙였다.
[미디어펜=박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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