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박유진 기자] 한국지엠(GM) 2대주주인 산업은행은 18일 GM이 한국법인에서 연구개발(R&D) 법인을 분리하는 방침을 강행할 경우 '비토권' 행사를 검토한다고 밝혔다.
산업은행은 이날 입장문을 발표한 뒤 최근 주주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인천지방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산은은 "한국GM이 현재와 같이 이해관계자 앞 충분한 설명과 협의 없이 법인분할을 추진하는 것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가지고 있다"며 "소송 등의 법적다툼 가능성이 있어 판결문 내용을 구체적으로 공개하기는 곤란하지만, 내일 예정된 주주총회에서도 이해관계자 앞 충분한 설명을 요구할 예정이며, 경영정상화 노력에 매진해줄 것을 촉구할 것이다"고 말했다.
또 "주주총회 결과를 지켜본 후 후속 법적대응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할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주총에서 한국GM의 R&D 법인 분리가 통과될 경우 이에 대한 거부권(비토권) 행사하겠다는 의미다.
산은은 한국GM의 주요 경영 의사결정에 대한 비토권, 한국GM이 총자산 20%를 초과해 제삼자에게 매각·양도·취득할 때 발휘할 수 있는 비토권이 있다.
[미디어펜=박유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