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하늘 기자] 금융감독원이 채용비리 탈락자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판결에 대해 항소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 사진=미디어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26일 진행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채용비리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항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항소 이유에 대해선 "금감원은 기업의 출연금을 지원받는 조직이기 때문에 자금을 효과적으로 사용·관리해야할 책임이 있다"며 채용비리 본질에 대한 문제 제기는 아니라고 일축했다.

또한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획재정부에선 검찰수사 결과 최종합격자가 뒤바뀌고 피해자가 특정된 경우 피해자 구제를 추진해야한다고 밝혔다"며 "(금감원은)피해당사자 구제 여부는 나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윤 원장은 "피해자 구제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 의원이)말씀하신 방향으로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피해자가 불합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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