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박유진 기자] 정부가 갑을(甲乙)문제를 해소하고 상생협력의 체감 사례를 공유하고자 '공정경제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금융위원회는 9일 서울시 강남구 소재 코엑스 별마당 도서관에서 '공정경제 전략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6개 부처가 함께한 이날 행사에는 당·정·청·위원회 인사, 이갑수 이마트 대표, 백종원 빽다방 대표 등 대·중소기업 대표 및 전문가 등 약 130명이 참석했다.
문재인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 중인 공정경제는 기업과 시장의 불공정을 바로 잡아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이 제대로 발현되도록 하는 게 골자다.
기회의 균등, 공정한 경쟁, 공평한 분배가 3가지 핵심 요소다. 권한과 책임이 일치하는 기업지배구조 구축에서 시작해 모든 경제주체들이 일한 만큼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자는 의도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 기업지배구조 개선, 갑을문제 해소 등을 통한 공정 시장질서 확립과 상생협력 강화, 공정거래법 집행역량 강화, 소비자 권익 보호 등 4대 분야를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 중이다.
이날 행사는 주요 부처 장관의 발표를 시작으로 유통·가맹분야 상생협력 토크, 참석자들 간의 자유토론으로 진행됐다. 1부에서는 공정경제와 상생협력을 위한 국민과의 대화, 2부는 공정경제와 상생협력 전략토의로 진행됐다.
1부 시작 공정경제 주요성과 및 향후 추진과제에 대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총수일가 사익편취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적발·시정하고 대기업집단의 투명한 지배구조 체제 구촉과 금산분리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했다"고 주요 성과를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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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금융위원회 제공 |
최근 공정위는 롯데, 대림 등 15개 기업집단이 소유·지배구조 및 내부거래 개편안을 발표·이행하는 등 순환출자 고리 자발적 해소를 유도한 상태다.
지난 7월부터 국민연금 주주권행사의 독립성·투명성 강화를 위한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금융그룹 리스크의 체계적 감독을 위한 금융그룹감독제도를 시범 운영중이다.
김 위원장은 향후 추진과제에 대해 "대규모 기업집단정책 개편, 기업소유지배구조 개선 및 소수주주 권익 보호 등을 위해 관련법 개정을 가능하도록 하겠다"면서 "현재 상임위에 계류중인 상법 개정안 외에 공정거래법 개정안 또한 11월 말 국회에 제출해 관련 법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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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금융위원회 제공 |
박상기 법무부 장관 또한 "갑을 문제 해소를 위해 하도급·가맹·유통 등 불공정 갑질행위 방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 제재 강화에 나섰다"면서 "제도 개선과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하도급업체·가맹점주·유통 분야 납품업자들이 체감하는 불공정거래 관행이 개선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도 가맹점과 대리점 사업자의 교섭력 강화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겠다"면서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및 자본시장 등 불공정 관행에 대한 감시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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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금융위원회 제공 |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또한 대기업 후원을 통한 중소기업의 상생협력 사례를 소개했다.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례, 사내벤처 육성프로그램, 상생형 R&D(연구개발)이 대표적이다.
또 공정거래와 관련해선 기술탈취 예방과 부당납품단가 인하 방지,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강가임차인 계약갱신청구권 연장 사례를 제시했다.
홍 장관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혁신성장 할 수 있도록 협력이익공유제를 도입하고 대규모점포 입지제한 강화 등도 추진하겠다"며 "피해 입증책임 전환과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비밀유지 협약 의무화, 직권조사 확대 등을 통해 기술탈취, 납품단가는 끝까지 해결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공정경제가 내 일터와 생활의 모습을 바꿀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국정과제상 입법과제 외에 체감형 정책도 적극 발굴하고 성과를 창출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미디어펜=박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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