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박유진 기자] 정부가 서민금융 활성화를 위해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방안을 내놨다. 취약계층의 고금리 채무 상환 부담을 줄이고자 다양한 대책을 선보인 것이다.
이번 방안에는 7~10등급 저신용자를 위한 서민금융 상품, 서민금융 특화 CB업 인가, 채무조정 개편 방안 등이 담겼다. 이를 통해 대부업체나 불법 사금융을 이용해야 했던 서민들의 숨통을 트이게 한다는 계획이다.
7~10등급 저신용자 위한 서민금융 상품 나와
금융위원회는 지난 21일 서울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 방안'을 발표하고 저신용자를 위한 '긴급 생계·대환자금'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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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금융위원회 제공 |
7~10등급만을 위한 정책 상품을 내놓은 것이다. 이 상품의 금리는 10% 중·후반대로 책정됐지만 성실히 상환하면 매년 1~2%포인트씩 금리가 인하되는 효과가 있다.
금융당국은 차주별 성실상환 이력에 따라 대출 만기에 신용등급이 오르면 이들을 제도권 금융으로 보낸다는 계획이다.
미소금융·햇살론·새희망홀씨·안전망대출 금리 인상
현행 8~10%에 집중됐던 서민금융 상품의 금리도 인상된다. 정책상품이 시장 상품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금리로 제공되면서 각종 부작용이 잇따르자 결국 금리가 인상됐다.
금융당국은 이날 정확한 인상폭은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중금리 대출 수준인 16% 내외까지 끌어올린다고 밝혔다. 이는 향후 시장에 미칠 충격과 이용자별 특성을 고려해 조정폭이 차등화될 예정이다.
예컨대 은행권의 유일한 서민금융 상품인 새희망홀씨보다 제2금융권 햇살론의 금리 상한폭을 확대하고, 이용 기간에 따라 매년 0.5%포인트 씩 금리를 인하하기로 했다.
창업이나 운영자금 위주로 지원되는 미소금융은 사업 지속성을 위해 현행 4.5%에서 6~7% 수준으로 끌어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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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금융위원회 제공 |
중·저신용자 위한 특화 신용평가 체계 구축
서민금융진흥원을 중심으로 중·저신용자에 특화된 '관계형 신용평가 체계'도 구축된다.
현행 신용평가 시스템은 1~10등급을 기준으로 평균을 내다보니 7~10등급은 제대로 된 신용평가를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특히 금융 이력이 부족한 청년이나 주부의 경우 상대적으로 등급이 낮게 책정되는 한계가 존재했다.
금융당국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서민금융 특화 CB업의 인가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저신용자 신용평가 때는 소득과 자산 등의 정량적 평가 외에 통신요금 성실상환 이력, 세금납부실적 등 비금융정보가 반영된다. 청년층의 경우 취업이나 신용관리 노력도 등을 지수화해 가점화하기로 했다.
연체 발생 직전에도 채무조정 해준다
취약계층이 저신용의 굴레에 빠지지 않도록 신속한 채무조정 지원 방안도 마련됐다.
최대 연체 90일 이상(개인워크아웃) 때만 상환유예나 원리금감면 등이 가능하던 채무조정안을 연체 발생 전이나 30일 이내에도 구제할 수 있도록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신복위) 내에 '상시 채무조정지원 제도'를 신설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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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금융위원회 제공 |
현행 채무조정제도는 연체 이후 일정 기간이 경과해야만 이용할 수 있고 장기연체자일수록 유리한 구조다. 때문에 '신용 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친다는 지적이 많아 개편됐다.
채무조정 원금 감면 폭 확대…미상각 일반채권도 감면
일반 채무조정의 원금 감면 폭도 확대됐다. 기존에 감면이 이뤄지지 않았던 미상각 일반채권에 대해서도 일정 수준의 원금 감면이 허용된다.
감면율 산정기준은 채무자의 특성에 따라 달라진다. 채무의 과중도 외에 소득이나 재산, 직업, 연령, 상환의지(상담이수 내역) 등 다양한 요소가 반영된다.
감면율 허용 범위는 현행 30~60%에서 20~70%로 바뀐다. 더 갚을 수 있는 사람은 더 갚고, 어려운 사람은 덜 갚도록 한다는 게 골자다.
이를 통해 채무조정 이용자의 평균 감면율을 현행 29%에서 2022년 기준 45%까지 확대키로 했다. 평균 상환 기간은 6.7년에서 4.9년으로 단축된다.
[미디어펜=박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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