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의료계 종사자 향한 폭행사건 연이어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대형병원 의사가 찔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해 파문이 예상된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작년 12월 31일 서울 강북삼성병원 신경정신과에서 진료 상담을 하던 47세 의사 A씨는 환자 B씨(30)가 휘두른 흉기에 가슴 부위를 수차례 찔려 결국 숨졌다. 경찰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해 B씨를 긴급 체포했다. 

   
▲ 진료 상담을 받던 환자가 의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서울의 한 대형병원에서 31일 경찰 과학수사대 대원들이 현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피해자 A씨는 응급실에서 심폐소생술을 받고 수술을 받았으나 결국 사망하고 말았다. 경찰은 A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최근 의료계 종사자들에 대한 폭행 사건이 연이어 벌어지는 가운데 발생한 것이라 더욱 주목을 끌고 있다.

실제로 작년 7월에는 강원 강릉의 한 병원에서 장애등급 판정에 불만을 품은 환자가 망치로 병원 컴퓨터 등 기물을 파손하고 진료 중인 의사를 주먹으로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 환자는 국민연금공단이 장애등급을 3등급으로 판정해 장애수당이 줄어들자 장애진단서를 발급한 의사에게 불만을 품은 것으로 조사돼 충격을 더했다.

같은 달 전북 익산에서는 술에 취해 손과 발로 병원 응급실 의사를 폭행해 코뼈를 골절시키는 등 중상을 입힌 4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이번 강북삼성병원 사건이 일어나기 하루 전인 지난달 30일 인천 부평구 인천성모병원 응급실에서는 ‘대기시간이 너무 길어 화가 난다’며 의사를 폭행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결국 작년 11월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응급실 폭행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안에는 응급실에 보안 인력을 의무적으로 배치하고 폭행범에 대한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대응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국회에서도 지난달 응급실에서 벌어지는 폭행과 관련한 처벌을 강화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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