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하늘 기자] 앞으로 문짝과 펜더, 트렁크 리드 등 외장부품은 경미한 사고일 경우 복원 수리만 인정된다. 

또한 자동차보험 시세 하락 손해 보상 대상도 확대된다.

   


21일 금융감독원과 보험개발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보험 약관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향후 문짝(앞, 뒤, 후면)과 펜더(앞, 뒤), 앞 덮개(후드), 트렁크 리드 등 7개 부품은 긁힘이나 찍힘, 코팅 손상, 색상 손상 등 경미한 사고면 복원 수리(판금·도색)만 인정하기로 했다.

또한 교통사고 시 중고차 가격 하락을 자동차 보험금으로 보상해 주는 대상이 출고된 지 2년 이하 차량에서 5년 이하 차량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지급액도 증가한다. 현재는 지금은 차량 연령을 기준으로 출고 후 1년 이하는 수리비의 15%, 출고 후 1년 초과 2년 이하는 수리비의 10%를 지급하고 있다.

앞으로는 지급률이 1년 이하는 수리비의 20%, 1년 초과∼2년 이하는 수리비의 15%, 2년 초과∼5년 이하는 수리비의 10%로 오른다.

금감원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오는 4월 중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 등을 통해 이를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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