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제3 인터넷은행 금융사 지분 참여 20%로 제한하나
2019-02-20 15:07:22 | 박유진 기자 | rorisang@naver.com
[미디어펜=박유진 기자] 제3 인터넷전문은행이 금융지주사 간 경쟁으로 치닫으면서 진출 고려 사업자 간 금융당국이 금융사들의 지분 한도를 20% 내로 제한한다는 주장이 흘러나오고 있다.
대형 금융사들의 인터넷은행 진출 시 '은행의 또 다른 은행 출범'이라는 비판이 나올 수 있어 금융위원회가 금융사의 인터넷은행 지분 보유 최대한도를 20%까지 규정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제3 인터넷은행 진출을 선언한 정보통신기술(ICT) 기업들과 금융지주사들은 주주들 간 출자 계획을 세우고 있다. 다음달 있을 예비인가 접수를 위해 컨소시엄 참여자 간 최초 자본금을 정하고 기업별 지분 한도를 정하고 있다.
현재까지 제3 인터넷은행 진출을 공식 선언한 곳은 키움증권, 비바리퍼블리카(토스) 2곳이다. 키움증권은 하나금융과 SKT, 토스는 신한금융과 함께 컨소시엄을 꾸려 인터넷은행 진출을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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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컨소시엄은 핵심 참여사만 정해진 상태라 나머지 주주를 모으는 즉시 출자금 문제를 마무리 짓기로 했다. 지분 보유 한도에 대해서는 1~3대 주주가 전체 은행 지분의 약 50%를 가진다는 계획으로 금융지주사는 20% 이내에서 한도를 꾸리는 것으로 확인됐다.
상황에 따라 지분 보유 한도를 더 높일 수 있지만, 금융사가 취득할 수 있는 지분 한도가 규정돼 있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기 때문이다.
금융사 한 고위관계자는 "현행법상 인터넷은행에 대한 금융사들의 지분 보유 한도에는 제한이 없지만 20% 이상 참여가 쉽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인터넷은행의 출범 취지에 맞춰볼 때 은행이 대주주 역할이나 그에 준하는 지위를 가질 경우 은행이 또 다른 은행을 만들었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어 금융당국에서도 비공식적으로 (지분) 제한하려는 것으로 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금융권 관계자 또한 "금융사들이 가질 수 있는 지분 한도는 최대 15%까지로 알고 있다"며 "이 한도 내에서 출자 한도를 계획 중이다"고 말했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인터넷은행 특례법에 따라 올해부터는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도 인터넷은행에 한해 대주주가 될 수 있다. 혁신 기업을 통해 금융 산업을 바꾸겠다는 정부의 취지에 따라 전체 자산에서 50% 이상이 ICT 부문으로 구성된 비금융주력자에게도 대주주 자격 요건이 부여되기 때문이다.
이는 주식보유한도 특례에 따라 규정되며, 이들이 최대 가질 수 있는 지분은 34%다. 10% 이상을 보유하려고 할 때는 금융위로부터 한도보유초과 주주 심사를 거쳐야 한다.
금융주력자들 또한 마찬가지다. 10% 이상의 지분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금융위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대신 이들의 지분 보유 한도는 제한이 없어 최대 100%까지도 지분 획득이 가능하다.
문제는 법 규정과 달리 인터넷은행 예비인가 참여사들 사이에서는 금융당국이 금융사들의 지분에 제한을 둘 것이라는 인식이 있다는 점이다.
금융그룹이 지나치게 많은 지분을 가질 시 인터넷은행의 경영이 좌지우지될 우려가 있어 금융위가 지분 한도를 제한한다는 것인데, 현 상황에서는 오히려 인터넷은행의 경쟁을 위축시킨다는 지적도 있다.
네이버와 인터파크 등 대형 ICT 기업이 빠진 상황에서 인터넷은행 진출을 선언한 ICT 기업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자본력이 크지 않다.
인가 후 영업을 개시해 건전성 유지에 따라 추가 증자 등이 이어질 경우 당분간은 나머지 주주사의 자본 조달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 이때 지분 보유 한도 20% 제한 시 상대적으로 출자 여력이 높은 금융주력자로 부터 자본 조달이 힘들어져 추가증자가 어렵게될 수 있다.
다만 이는 인터넷은행 진출을 준비하는 참여사 간 인가 탈락 소지를 제거하기 위한 계산이라는 견해도 있다. 지난 2015년 금융위는 1·2호 인터넷은행 인가 때 공식적으로 시중은행의 인터넷진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적 있고, 금융사의 지분이 상대적으로 높은 컨소시엄이 탈락할 소지가 더 높다는 관측에 스스로 지분을 제한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