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박유진 기자] KT가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의 대주주가 되기 위해 금융당국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했다.
이번 심사를 무사히 통과할 경우 ICT(정보통신기술) 기업 최초로 인터넷은행에 최대주주가 될 수 있지만 변수도 존재한다.
금융당국이 과거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을 문제 삼을 시 대주주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KT는 금융위원회에 '한도초과 보유 적격성 심사'를 신청해 금융당국이 심사에 들어갔다. 지난 1월 ICT 기업에 한해 인터넷전문은행을 소유할 수 있게 하는 특례법이 통과됨에 따라 KT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햇다.
KT는 케이뱅크의 실권주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최대주주가 된다는 계획이다. 케이뱅크는 최근 59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의했고, KT는 이번 유상증자에서 실권주를 인수한다는 계획이다.
주금납입일 일정은 다음달 25일로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간은 60일이다. 금융위의 심사가 빠르게 진행되면 주금납입일 이전에 결론이 나거나 일정이 그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도 존재한다.
문제는 KT가 대주주로 올라설 수 있느냐다. 특례법상 인터넷은행의 대주주가 되기 위해선 5년 이내에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적 없어야 한다. 하지만 KT는 관련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어 탈락 소지가 있다.
다만 법 위반 전력에 대해선 감형 소지가 있어 통과할 가능성도 있다. 금융당국이 법 위반 내용을 살펴본 뒤 경미성 여부를 판단해 대주주로 올라서도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낼 수 있기 때문이다.
[미디어펜=박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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