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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인상으로 서울 고가 주택 보유자들의 세금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사진은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경./사진=미디어펜 |
[미디어펜=최주영 기자]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인상으로 서울 고가 주택 보유자와 다주택자들은 악영향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공인중개사들도 "과도한 세금 부담을 우려해 아파트 매매량이 감소할까 불안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다만, 오는 4월 공시가격 최종 확정을 앞두고 일부 갭투자자의 급매물을 제외하곤 다주택자들이 버티기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 매도 매물 출회는 제한적일 것이란 관측이다.
15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전날 정부가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인상하면서 공시가격 변동률이 높은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지역에서 공시가격 9억원 이상 고가주택 과다보유자들의 세금 부담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전날 공개된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따르면 강남·서초·송파 공시가격 상승률은 15% 이상이다. 개별 단지별로 살펴보면 공시가격 상승률이 30%에 육박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신흥 재건축 추진 단지들이나 지역개발 호재가 있는 단지 등을 중심으로 공시가격 상승률이 높다. 서초구에서 공인중개업소를 운영하는 김모 대표는 “거래량이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는데 공시가격까지 올라 가뜩이나 위축된 시장이 더욱 얼어붙을까 걱정이다”고 말했다.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 8차 전용 52.74㎡는 공시가격이 지난해 6억5600만원에서 올해 9억2800만원으로 41.5% 급등했다.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는 강남구 일원동 수서1단지 전용 49.68㎡는 올해 공시가격이 5억3700만원으로 지난해(4억2600만원) 대비 26.1% 뛰었다.
강북지역에서도 마포·용산·성동구 지역의 주요 아파트들 중 전용 84㎡의 공시가격이 9억원에 육박하거나 이를 초과하면서 종부세 대상에 포함된 경우가 있다.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 84.89㎡는 올해 공시가격이 8억4800만원으로 작년(6억7400만원) 대비 25.82% 올랐다. 성동구 옥수동 옥수래미안리버젠(전용 113㎡), 흑석동 한강센트레빌(전용 114㎡)도 공시가격이 처음으로 9억원을 넘겨 종부세 대상에 포함됐다. 성수동 트라마제 전용면적 69.72㎡ 공시가격도 11억400만원을 기록했다.
올해부터 종부세를 내게 되는 아파트도 대폭 늘어난다.1주택자 기준으로 종부세 대상이 되는 공시가격 9억원 이상 주택은 올해 21만9862가구로 작년(14만807가구)에 비해 56% 급증했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자이' 전용면적 132㎡의 올해 공시가격은 19억9200만원으로 작년(16억원)보다 24.5% 인상됐는데 보유세는 50% 늘어난다. 이 아파트 소유자가 1주택자라고 가정할 때, 지난해 659만원에서 올해 954만원으로 늘어나는 셈이다.
다만 일부 중개업자들은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매매량 변화는 크지 않을 것이란 반응을 보이고 있다. 최근 몇년간 가격이 크게 오른 서울 강남 등지에서 양도세 부담으로 다주택자 매물출회는 많지 않다는 설명이다.
서초구 소재 공인중개사 허모씨는 “요즘 같은 약세장에서 집이 팔리려면 바닥이라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데 공시가격 인상만으로 매도 심리가 커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마포구 소재 공인중개사 이모씨도 “공시지가 인상 발표로 매도물량이 늘거나 하는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다”면서 “4월말 공시가격이 확정 고시되기 전에는 집을 팔거나 증여하려는 사람은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최근 조정장세에 돌입한 부동산 시장이 단기간내 반등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수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전망했다. 보유세 부담으로 매수세는 지속적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세금 및 대출규제 등 수요압박에 따른 조정기대심리가 크게 작용하고 있는 가운데 수요자들은 대부분 공시가격이 확정되는 ‘4월이 지나고 판단하자’는 생각”이라면서도 “다주택자들은 보유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증여나 처분을 놓고 다양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주택자의 경우 임대주택 등록을 고려해볼 만하다고 조언했다.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종부세 합산에서 배제되고 주택 보유 수에 따라 재산세도 일부 감면받을 수 있다.
한편 재산세와 종부세는 6월1일 주택 보유 여부를 기준으로 부과된다.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절반씩 부과되며 종부세는 12월에 통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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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는 시세 12억(공시가격 9억 수준) 초과 고가 주택 중 그간 공시가격과 시세와의 격차가 컸던 일부 주택에 대해서는 현실화율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고가 공동주택의 시세와 공시가격 변동률 나타낸 표. /표=국토부 제공 |
[미디어펜=최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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