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박유진 기자] 신세계그룹의 온라인법인 신설에 따라 전자금융업자인 신세계페이먼츠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신세계페이먼츠가 신설 법인에 흡수합병될 경우 금융당국으로부터 기존에 영위하던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인가 심사를 다시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재인가 때 관건이 되는 대주주 적격심사다. 최다 출자자인 이마트 등이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어 재인가 획득이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이다.
25일 금융당국과 유통업계에 따르면 신세계페이먼츠는 지난 1일 출범한 신세계그룹의 온라인법인 SSG(에스에스지닷컴)닷컴에 흡수합병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신세계그룹은 이 신규법인을 만들기 위해 지난해 12월 이마트와 신세계의 온라인 사업 부분을 물적 분할해 각각 이마트몰, 신세계몰로 쪼갰다. 이 두 회사는 올해 2월 신세계 계열로 편입됐는데 지난 1일자로 흡수합병됨에 따라 통합법인인 SSG닷컴으로 사명을 변경했다.
SSG닷컴의 흡수합병 주체는 이마트몰로 신세계몰이 흡수된 형태다. 더불어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영위하고 있는 신세계페이먼츠 또한 거취가 달라지게 됐는데, 이 회사에 지분을 가지고 있던 이마트와 신세계가 통합법인에 지분을 넘겨주면서 SSG닷컴의 자회사가 된 상태다.
신세계페이먼츠의 경우 그동안 신세계와 이마트 온라인몰의 결제 대행 사업자 역할을 수행해오던 곳이라 통합법인과 연결고리가 끈끈하다. 때문에 유통업계에서는 지배구조 일원화 차원에서 신세계페이먼츠가 SSG닷컴에 흡수합병될 것으로 예상했고 실제 이를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신세계페이먼츠는 SSG닷컴 측과의 흡수합병을 전제로 전자금융업자 인가 심사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 법률 해석을 진행하기도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신세계페이먼츠로부터 이마트와 흡수합병하는 것을 전제로 재인가 절차에 대한 문의가 들어왔었다"면서 "흡수합병될 경우 재인가 심사를 통해 반드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거쳐야한다"고 설명했다.
신세계페이먼츠는 카카오페이와 네이버페이, 비바리퍼블리카(토스) 등과 같은 전자금융업자다. 금융당국의 허가를 통해서만 영업을 할 수 있고 인가 심사 시 재무 상황, 전문 인력, 전산 기기 등 물적 요건을 포함해 인적 요건인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진행해야 하고, 이미 인가를 받은 회사가 다른 회사에 합병될 경우 인가를 다시 받아야하는 절차가 뒤따른다.
현재 신세계페이먼츠는 SSG닷컴과 통합되지 않았지만 추후 흡수합병을 통해 전자금융업에 대한 재인가를 받는다면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현행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에 따르면 전자금융업자를 신청하는 자는 신청일 기준 최근 3년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관계법령을 위반해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야 한다.
은행법과 보험업법, 외국환거래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등 38가지 조항이 이에 해당되는데, 신세계페이먼츠의 대주주 역할을 하게 될 신세계 계열사들은 최근 1억원의 벌금형을 확정받아 심사 통과를 장담하긴 어려운 실정이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신세계와 이마트, 신세계푸드 등 3개 회사에 대해 그룹 회장의 차명주식 실소유자를 허위 신고한 혐의로 1억원의 벌금형을 약식 기소했다. 이들 회사는 현재 관련 벌금을 모두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디어펜=박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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