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장윤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또다시 유통업계를 옥죄는 법안 개정을 시사하면서 정치권과 유통업계 관계자들의 관심이 쏠린다. 

   
▲ 더불어민주당 산하의 정책기구 을지로위원회가 지난 15일 국회에서 '상생꽃달기'및 진짜 민생대장정 2019 민생바람 출정식을 열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산하의 정책기구 '을지로위원회'는 지난 22일 시민단체와의 민생입법 간담회에서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복합쇼핑몰 입점에 따른 주변상권 영향평가 범위를 확대하고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무분별한 복합쇼핑몰 입점을 제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당은 2014년 1월 28일 김진표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해 대형마트 출점제한구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에서 '도·농복합형태의 시 지역 전체' 확대하고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은 월 2회 의무적으로 휴무해 영업시간의 제한 한 바 있다. 

여기에 복합쇼핑몰이 동일법 규제 내에 들어가게 될 경우 몰 내 전체 편의시설이 휴업과 영업시간의 제한을 받게 된다. 

문제는 이러한 유통 규제는 실효성이 떨어지고 오히려 다양한 문제점만 양산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지난해 10월 발표한 '복합쇼핑몰 입점 소상공인 조사'에 따르면 국내 복합쇼핑몰의 1295개 매장 중 중소기업 자영업자가 운영하는 곳은 총 833곳으로 전체 입점업체 매장의 68%에 해당한다고 전했다. 

또한 현재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 규제의 주변 상권 보호 효과성이 입증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복합 쇼핑몰을 규제할 경우 입점 소상공인 매출이 5.1% 감소하고 고용은 4%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유통업 한 관계자는 이날 미디어펜과의 통화에서 이에 대해 "최근 복합 쇼핑몰은 단순한 물건 구입처를 넘어 가족 단위의 하나의 여가 문화생활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다”며 “영업시간제한 관련 법안 발의는 국민들에 대한 배려가 아니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복합 쇼핑몰과 대형마트가 문을 닫는다고 전통시장에 가지는 않을 것"이라며 "지나친 골목상권 상생 매몰은 시장 활성화 악영향을 가중시킬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 한 관계자는 이날 미디어펜과의 통화에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 대해 "지난해 1월 홍익표 민주당 의원의 대표 발의안이 을지위의 최근 개정안과 비슷한 골자로 국회 정상화 시 법안이 개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본 법안이 개정될 경우 고객불편·매출감소·일자리축소 문제들로 민생경제를 위해 존재하는 '을을 지키는 길'이라는 뜻을 지닌 '을지로위원회'가 '을을 헤치는 길'로 전락하는 것"이라며 우려의 심정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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