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 13일 '삼바 회계사건 재조명' 포럼 개최
"삼바 사태, '증거 인멸' 아닌 회계 적정성 먼저 따져야"
"IFRS 기준은 물론 회계이론 상 삼바 회계 변경 '적정'"
   
▲ 미디어펜이 서울 광화문에 위치한 미디어펜 사옥 회의실에서 13일 오후 2시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사건의 재조명'을 주제로 제14차 기업경제포럼을 개최했다. /사진=미디어펜 박규빈 기자


[미디어펜=조우현 기자]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의 칼끝이 삼성전자 수뇌부를 향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의 ‘별건 수사’ 관행이 논란이 되고 있다. 

별건 수사를 통해 당초 계획에 없던 ‘증거인멸혐의’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진행하며 삼성바이오 수사의 본말이 전도됐다는 지적이다. 때문에 이번 사건의 본질이 회계문제인 만큼 회계 처리의 적정성을 따져보는 것이 우선이라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또 ‘증거 인멸’에 앞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회계이론, 계약 내용의 맥락 삼성바이오의 회계처리 방식과 2015년 12월 이후의 회계 변경이 적정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13일 오후 2시 서울 광화문 미디어펜 회의실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사건의 재조명’을 주제로 열린 제14차 기업경제포럼에 발제자로 참석해 “삼성바이오의 회계는 K-IFRS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가 13일 오후 2시 광화문 미디어펜 사옥 회의실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사건의 재조명'을 주제로 열린 제14차 기업경제포럼에 참석해 발제를 하고 있다. /사진=미디어펜 박규빈 기자


그는 “왜 ‘삼성바이오젠에피스’가 아니고 ‘삼성바이오에피스’인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며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지배 목적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2012년 삼성바이오에피스 설립 당시, 삼성바이오의 ‘단독지배’ 성격이 강했다는 의미다.

홍 교수는 “정부가 바이오젠이 설립 직후부터 공동 지배로 회계 처리를 했어야 했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이유로 삼바를 검찰에 고발했다”며 “때문에 이번 회계 이슈는 삼바와 바이오젠이 에피스에 대한 동등한 지배력을 갖고 있었는지에 대한 해석이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금융감독원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배구조를 처음부터 공동지배구조로 판단했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지배구조가 단독지배구조에서 공동지배구조로 바꾼 것이 분식이라는 이유에서다.

홍 교수는 “2012년 삼바의 연결회계는 상당한 정당성이 있다”며 “삼바가 에피스에 85%의 주식 지분을 투자했음에도, 바이오젠이 15%의 주식 지분 외에 투자자 유인책으로 부여된 방어권과 콜옵션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실질적인 권리를 충분히 따지지 않고 에피스 설립일부터 동등하게 지배력으로 인정하는 것은 확대해석”이라고 지적했다.

또 “정부가 에피스의 회계처리가 연결회계인지 지분법회계인지에 대한 판단을 번복한 것은 이번 회계 이슈가 매우 복잡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것은 회계학에서 굉장히 큰 이슈”라고 말했다. 

   
▲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13일 오후 2시 광화문 미디어펜 사옥 회의실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사건의 재조명'을 주제로 열린 제14차 기업경제포럼에 참석해 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미디어펜 박규빈 기자


토론자로 참석한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홍 교수의 발제문과 의견을 같이 한다”면서 “오늘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최근 이른바 별건수사인 ‘삼성바이오 증거인멸수사’에 대해 소견을 피력해 보고자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수사 중에 ‘증거 인멸 수사’가 추가됐다”며 “검찰이 2년 넘게 다양한 이유로 (삼성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면서, 처음에는 계획에 없던 ‘증거인멸혐의’에 대해 대대적인 수사를 진행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증거유무는 유죄판결과 직결되기 때문에 증거확보에 소홀히 할 수 없다는 검찰의 설명이 틀린 것은 아니”라면서도, 김진태 전 검창총장의 말을 인용해 “문제가 드러난 특정 부위가 아니라 사람이나 기업 전체를 마치 의사가 종합 진단하듯 수사한다면 표적수사 비난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최 명예교수는 또 “마치 유죄가 확정된 것처럼 보도하는 언론의 과도한 추측기사로 기업 이미지와 브랜드 가치의 손상은 금전으로 환산하기 어려울 정도”라며 “김 전 총장이 말한 것처럼 ‘수사 대상자인 사람과 기업을 살리는 수사’가 절실하다”고 토로했다.

   
▲ 황인학 한양대 특교수가 13일 오후 2시 광화문 미디어펜 사옥 회의실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사건의 재조명'을 주제로 열린 제14차 기업경제포럼에 참석해 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미디어펜 박규빈 기자


황인학 한양대 특임교수는 삼바 사태에 대해 “신제도경제학적 관점, 정치경제학적 관점, 법치주의 관점에서 봤을 때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투자 계약 당사자인 바이오젠 측도 에피스의 경영권은 삼바에 있음을 공시했다”며 “투자 계약 상대방의 공개적인 입장 표명에도 불구하고 증선위가 에피스를 삼바와 바이오젠의 공동지배회사로 회계처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라고 판단한 것은 사적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고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회계처리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음에도, 정권 교체 후 ‘문제가 있다’는 입장으로 선회한 것은 불확실성을 가중시키고,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는 부작용을 초래한다”고 비판했다. 

황 특임교수는 이어 “별건 수사는 인과성 없는 사실로 범죄를 추정하는 것”이라며 “법치주의의 본질은 공권력의 오남용을 제어해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지키는 것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표적 수사, 별건 수사의 위협에 국민과 기업이 자유롭지 않은 나라에서는 투자와 경제활동이 위축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진권 자유경제포럼 대표 사회로 진행된 이번 포럼에는 홍기용 교수가 발제자로 참석했고,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황인학 한양대 특임교수가 토론자로 나섰다.

[미디어펜=조우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