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건왕조와 식민군국를 넘어 1948년 건국된 자유민주체제의 대한민국에 대한 보편 가치적 시각과 민족사적 의의, 그리고 근대국가적 정당성에 대한 국민적 인식의 부재가 한국 사회에 나타나는 정체성 혼란 및 사회갈등의 본질적 원인이 되고 있다.
실체적 진실과 정당한 인식 정립을 짓밟는 것은 대부분 허위적 지식인 사회에서 시작되고 있고, 그 방식은 a. 대한민국 건국의 정당성과 의의에 대한 부정(예. 건국 대신 정부수립 고집), b. 일제를 패망시킨 미국 주도적 자유민주적 문명질서와의 시장경제의 정립 과정에 대한 폄훼와 사회주의적 가치에 대한 과도한 동경, 그리고 c. 대한민국 국가 지도자(이승만, 박정희 등)에 대한 공격과 주요 정책에 대한 비판 등으로 이루어져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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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광동 나라정책연구원장(왼쪽)이 14일 자유경제원 주최 <8.15건국의 의미:시장경제체제의 도입>이란 정책토론회에서 패널로 참석해 발표를 하고 있다. |
1948년 대한민국 건국은 민족사 최초로 한반도에 근대 민주공화제 국가를 만들었다는데 의의가 있을 뿐만 아니라, 봉건과 군국체제에 이은 공산 전체주의체제의 도전을 극복하고 냉전체제에 열전(hot war)을 겪으며 자유민주 및 시장경제체제를 확립시킨 나라다.
건국이후 대한민국 역사의 성공은 서구 몇몇 국가를 제외하고 모두가 겪었던 공산주의, 파시즘, 군국주의, 봉건주의, 개인숭배체제 등과 같은 전근대 혹은 극단체제를 만들지 않고 ‘일관된 개방적 자유국가’의 틀을 유지한 결과다.
그런 면에서 시장경제라는 것은 그 모델(ideal type)에 대한 지향과 구현이라는 기준만이 아니라 시정경제를 확립시켜가는 과정과 시장경제를 부정하는 세력(=봉건, 군국, 사회주의)과의 투쟁과 시행착오적 정착 과정에서 평가되어야 한다.
건국이후 경제체제는 ‘자유주의’체제의 내면화 과정이었고 시장경제라는 보편 가치적 성격을 근간으로 했다. 제2차대전 이후 독립국가로 출발한 거의 대부분의 나라와 달리 (a) 노도와 같은 공산주의 앞에서도 사회주의 경제노선으로 가지 않았고, (b) 보편화된 서구문명을 민족주의 및 반제국주의라는 명분으로 거부하지 않았고, (c) 정치권력의 장악과 영구화라는 목적에 따른 독재를 위해 폐쇄주의 및 배외주의로 가지 않았다.
오히려 대한민국은 봉건 및 국가주의를 극복해가며 문명적 개방과 자유무역, 수출 주도적 자유주의 노선을 걷게 되며, 궁극적으로 전혀 다른 나라가 되었고, 명백히 그 어떤 혁명보다 더 혁명적 나라를 만들어 나갔다.
대한민국 건국체제와 시장경제 정착이라는 차원에서 조망해볼 수 있는 몇 가지 강조점을 거론한다면 다음과 같다.
(A) 한국은 근대국가를 만드는 과정에서 반식민과 반근대내지 반서구를 철저히 분리했다. 공산주의 혹은 제3세계적 체제를 걸은 대부분 나라들에서는 식민극복이라는 반식민체제를 반근대나 반서구로 가지 않았다. 폐쇄체제가 대한민국에 더 이상 나타나지 않고 근대 선진문명권화 함께 융합하고자하는 강한 가치지향을 견지하였다.
특히, 중요한 것은 대부분 신생국 권력자들이 독재 및 전체주의를 만들고, 그런 독재지배의 합리화 차원에서 반식민(반서구)을 활용했지만, 대한민국은 그런 나라들과는 차원이 달랐다. 특히 건국 후 첫 정부였던 이승만 정부는 봉건왕조와 군국체제 혹은 건국강령(1941) 및 건국헌법(1948)의 내용과도 달리, 또 대부분 신생독립체제의 실제 운용과 달리 국가주의적 경제체제가 시장경제적 제도에 입각한 경제질서를 만들어 나갔다.
(B) 인간의 권리와 기본권 보장의 기본축인 재산권 보장을 철저히 하였다. 노동의 결과로 얻어진 재산의 성격과 그 소유권에 대한 보장을 확립시켜갔다. 식민해체와 공산체제 도래라는 소용돌이 역사에서도 개인 재산권을 확고히 했고, 누구도 공짜(무상)로 재산을 취득하는 제도를 만들지 않았다. 그것이 자유주의 경제의 기본이면서도 근면한 사회이자 번영체제의 기반이 되었다.
적산처리나 농지개혁도 모두 무상분배가 아닌 유상분배를 통해 무상에 의한 재산권 획득과 보장이 있지 않도록 했고, 개인이 노력한 결과만이 자기 것이고 소유, 향유할 수 있다는 가치와 제도가 확립하는 방향을 견지하였다, 그 자체가 근대체제로 가는 혁명이었다.
결과적으로 국가소유라는 추상적 소유가 만들어내는 도덕적 해이와 모든 공적 소유가 결국에는 소수 권력주도 세력에 의한 배타적 재산권 관할과 행사라는 체제가 대한민국에서는 뿌리내릴 수 없었다. 주인없는 기업과 공장, 국가라는 이름의 토지가 없어지게 되면서 오직 근면하게 일한 사람만 재산을 획득할수 있고 일한 만큼에 비례하여 부를 누릴 수 있는 사회가 정착되며 번영의 기초가 되었다.
(C) 봉건-식민시대를 갖 끝낸 민주주의 미성숙과 공산주의의 폭력과 전쟁, 그리고 계속된 도발과 위협 앞에서도 자유민주체제를 포기하지 않으며, 의회민주주의, 3권분립주의, 지방자치를 포함한 보통선거는 물론이고 근대 사법체계에 의한 법치주의적 국가운영이라는 것은 개발도상국이나 신생독립국 역사에서 전혀 볼 수 없는 미증유 역사였다.
한국(6.25)전쟁중인 1952년 지방자치를 포함한 3번에 걸친 전국 선거의 수행이나 1960년까지 의회 및 대통령과 지방자치선거까지 무려 15회의 전국선거가 계속된 것 등은 당시도 그렇지만, 중국을 포함 대부분의 국가들이 지금까지도 가지 못하고 있는 어려웠던 길이다.
평등선거와 의회민주주의는 신분제 사회를 뛰어넘고 각인의 평등과 기회의 균등을 만든 제도의 하나였다. 개인에게 기회가 균등되고, 각 개인의 선택에 따른 결과와 책임이 주어지는 사회란 개인이 기회를 창출하고 도전을 감행할 수 있게 했다는 측면에서 전혀 다른 사회가 만들어진 것이다. 그것은 국가나 정부 혹은 지도자가 잘 살게 해주겠다가 결코 아니였고, ‘당신의 삶은 당신 것이고, 당신이 만드는 것은 당신 삶이자, 재산이다’라는 사회를 정착시켰던 것이다.
V. 대한민국 건국과 시장경제적 의의를 재정립해야 하는 것은 (가) 우리가 여전히 전체주의와 대결하고 있다는 상황과 자유주의적 시장경제의 확산과 정착이라는 과제에 직면해 있다는 점, (나) 1948년 건국된 대한민국의 성공 모델적 역사가 우리 민족사나 세계 개발도상국가사적 측면에서 그 의의가 있다는 점, 그리고 (다) 개방적 시장경제로 이룩한 번영과 성공을 부정하게 되며 시장경제가 위축되고 변형되면서 번영체제가 쇠락하고 있다는 점, (라) 마지막으론 대한민국에 대한 애국심, 자긍심은 물론 대한민국의 성취와 기여한 지도자 및 기업인들과 기업을 폄하 부정하는 세력에 대한 대응과 인식 정립이 필요하다는 점 등에서 의미가 크기 때문이다./김광동 나라정책연구원 원장
(이 글은 자유경제원(원장 현진권)이 14일 개최한 <8.15건국의 의미:시장경제 체제의 도입>이란 정책토론회에서 김광동 나라정책연구원장이 패널로 참석해 발표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