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우현 기자]서울남부지방법원은 23일 에어프레미아를 상대로 낸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날 항공 업계에 따르면 에어프레미아는 지난해 앵커 투자와 시리즈A 투자를 통해 370억원의 자본을 확보했다. 

지난 3월 항공사업면허 획득 후 올해 하반기로 예정된 변경면허와 본격적인 시리즈B 투자협상에 앞서, 항공기 리스 및 구매대금 마련을 목표로 100억원 규모의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

이번 가처분 신청은 신주발행이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 계획됐고 기존 주주들에게 불이익을 야기한다는 내용을 요지로 한다. 법원은 해당 주장과 근거에 설득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결정문을 통해 “신주발행이 특정 주주나 경영진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신주발행이 불공정하거나 주주 이익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신주발행 조건이 주주들에게 불균등해 회사의 지배구조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한편, 에어프레미아는 지난 3월 보잉 787-9 신조기 3대에 대한 리스계약을 완료했다. 추가 기재도입을 위해 복수의 리스사 및 보잉사와 협상을 진행 중이다. 

내년 취항 예정지는 베트남 하노이와 호치민 등이며 2021년부터는 미국 서부의 로스엔젤레스(LA)와 산호세에 취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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