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 판결 및 기소로 재계 인사들 잇단 실형…'기업인 수난시대'
소득주도성장론·주 52시간 근무제 등으로 국민 경제 처참 수준 도달
문재인 정부, 여론 호도 위해 경제 버팀목인 기업인 처벌에만 몰두
   
▲ 박규빈 미디어펜 산업부 기자
[미디어펜=박규빈 기자] 2019년 현재 우리는 미·중 경제 전쟁, 한·일 무역 갈등 등 격랑 속에 휘말린 신 구한말을 경험하고 있다. 그런 만큼이나 기업의 진로에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CEO들의 시름은 더욱 깊어질 수 밖에 없다. 과연 문재인 정부는 한국 경제의 중추를 담당하는 기업인들의 고민을 잘 헤아려주고 있을까.

유감스럽게도 매우 아니다. 아니, 문재인 정부는 기업인들을 악으로 규정한 듯 오히려 숨막히는 수준으로 괴롭히고 있다.

   
▲ 유성범시민대책위원회와 전국금속노동조합 충남지부 유성기업지회 관계자들이 지난 7월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배임·횡령 혐의로 기소된 류시영 전 유성기업 대표이사에게 법정최고형을 선고할 것을 재판부에 촉구하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올해 2월 13일,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은 전국민주노동총연맹 산하 전국금속노동조합 충남지부 유성기업지회의 요구에 따라 류시영 유성기업 회장을 배임 혐의로 기소했다. 노무법인 창조컨설팅에 비용 집행을 한 것을 배임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유성기업 관계자들은 "통상적인 노무 관리와 직원 교육에 예산을 투입했을 뿐"이라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하지만 지난 4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류시영 회장을 배임·횡령 혐의로 법정구속했다.

   
▲ 지난해 2월 5일,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소재 서울구치소를 나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대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파기환송함에 따라 재판을 또 받게 됐다. 이에 따라 2심에서 인정된 뇌물공여액과 횡령액수가 36억원에서 86억원으로 대폭 늘었다. 무려 50억원이나 껑충 뛰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횡령액수가 50억원을 초과할 경우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판사의 재량이 작용할 수도 있겠지만, 이재용 부회장이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에서 굉장히 불리한 조건으로 재판을 다시 받게 되는 것은 불가피해졌다. 일각에서는 이 부회장이 재수감될 가능성까지도 내다보고 있다.

   
▲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사진=연합뉴스


이제 재판이 시작된 사건도 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지난달 23일 제26대 중기중앙회장 선거에 앞서 불법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회장은 지난해 11월부터 12월 두 달 간 4차례에 걸쳐 시계 등을 중기중앙회 조합 이사장들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중기중앙회장 선거인 명부 확정은 올해 2월이었던 만큼 검찰이 문제삼았던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는 순수 자연인으로 봐야 일견 타당하다.

또한 현행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 금지에 관한 규정은 "사전선거운동은 선거운동기간전에 선거운동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바, 누구든지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면 그 행위의 종료와 동시에 죄는 성립하고 입후보의사를 가진 자가 그 후 입후보의사를 단념하거나 후보자등록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전선거운동으로 처벌받는 데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명시돼있다.

김 회장이 선거운동기간 전에 시계 등의 현물을 돌린 건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명확히 사전선거운동이 언제부터인지 나타나있지 않기 때문에 이현령 비현령(耳懸鈴 鼻懸鈴) 논란이 제기될 소지가 다분하다. 따라서 검찰이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의 몫으로(in dubio pro reo)'라는 법언에서 나온 무죄추정의 원칙을 깡그리 무시하고 무리해서 김 회장을 기소를 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바야흐로 기업인 대수난시대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다. 하지만 기업인들을 감옥에 가둔다고 해서 문재인 정권의 실정이 가려지는 건 아닌 법이다.

문재인 정권은 거대한 사회 실험인 소득주도성장론과 주 52시간 근무제 등 노동친화형 좌파경제정책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 소주성에 입각해 급격히 오른 최저임금 탓에 지불 능력을 상실한 소상공인들이 몰락하고, 중소기업들은 줄도산 위기에 처해있다. 인건비가 올라 기업들은 채용을 꺼리고, 청년들은 취업을 못해 청년 체감실업률은 25%에 육박한다. 이와 같은 데이터들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이 완전히 실패했음을 입증하고 있다.

국민 경제의 실상이 이렇게나 처참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권 3년차인 문재인 정권은 여전히 국민의 눈을 돌리고 여론을 호도하기 위해 대한민국 경제 사령탑이자 버팀목인 기업인 처벌에만 몰두하고 있는 모양새다.

이어 전국민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적단체 가입 △위장전입 △민정수석 시절 사모펀드 투자 및 관급공사 수주 △비 정상적 부동산 거래 △폴리페서 △논문 표절 △아들 병역 기피 의혹 △딸 생년월일 조작·병리학 논문 제1저자 논란 등 입시 프리패스 등 숱한 논란을 몰고 다녔던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기어이 법무부 장관에 기용했다. 경제 상황이 '먹고사니즘'을 걱정해야 할 지경에 이르렀는데도 정치적·사상적 동지 챙기기를 우선했다는 평가다.

과연 문재인 정부는 '손바닥으로는 태양을 가릴 수 없다'는 말의 뜻을 알고 있는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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