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보증액 5조 2000억, 사고액 34억→올해 7월 보증액 17.1조원, 사고액 1681억
   
▲ 사진=정동영 의원실.

[미디어펜=손희연 기자]정부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2013년 도입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제도 사고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제출받은 '연도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실적 및 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발생한 보증사고액은 1681억원으로, 지난 2016년 34억원 대비 약 50배 이상 증가했다. 지난해(792억 원)와 비교해도 2배 이상 늘었다.

반환보증 신청 실적은 최근 5년간 51조5478억원에 달하며, 규모도 증가한 추세다.

보증실적은 지난 2015년 7221억원 수준이었으나, 이듬해 5조1716억원으로 7배 수준으로 커졌고, 또 2017년 9조4931억원에서 2018년 19조467억원 순으로 다시 2배 이상 커졌다. 올해도 1~7개월 동안만 17조1242억원(8만7438건)으로, 전년 연간(19조367억 원) 수준에 근접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지난 2015년 이후 실적 중 82%인 42조909억원이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 집중됐다. 보증 사고액 역시 2582억원 중 82%인 2127억원이 수도권 지역에서 발생했다.
   
▲ 사진=정동영 의원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 방지를 위해 법 개정을 통한 임대인의 임차정보 공개를 강화하고 홍보영상 등을 통한 임차인 권리 찾기 홍보, 보증발급 후 사후관리 및 모니터링, 임차인 보증 알림 등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의원은 "하지만 이러한 대책은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전세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임대인에 대한 정보공개 △세입자들을 위한 구제금융과 경매절차 간소화 등의 도입을 제안했다.

정 의원은 “수백채의 집을 가지고 보증사고를 일삼는 불량 임대업자와 주택에 대해 허술 심사로 보증해 주는 주택도시공사의 책임도 크다” 며 “일정 규모 이상 주택임대사업을 하는 사업자에게는 보증금을 변제할 자본금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도록 의무화하여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떼일 가능성을 원천 봉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임대인이 세입자들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행방불명되는 경우 경매 등을 통해 보증금을 신속하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강제집행 절차를 간소화하고,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과 정보 공개를 강화하는 등 복합적인 처방을 내놓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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